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처분을 받은 해당 제품은 통증이 적고 멍이 덜 들어 특히 소아·노인 당뇨환자에게 필수품으로 여겨졌으며 고가임에도 수요가 높았다.
그러나 노보노디스크는 다이어트 약으로 인기를 끈 ‘오젬픽’ 수요 증가를 이유로 2022년 7월 국내 총판에 노보파인 플러스 공급 중단을 통보했고 9월부터 실제로 공급이 끊겼다. 이후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제품만 판매했다.
공정위는 노보노디스크가 수익성 높은 오젬픽 판매를 우선시하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한 점도 문제로 봤다. 다만 글로벌 정책 차원의 결정이었다는 점과 피해가 특정 유통사에 국한된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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