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상조업체 거짓·과장 유인 행위 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상조 계약을 하면 무료로 가전제품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 영업을 하다가 제재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위 4개 업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거짓으로 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 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었다.
계약 만기까지 할부 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줬다.
소비자가 상품 만기까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596만원(가전 177만원+상조 419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전에 대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 대금 177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조건을 은폐·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대금, 납입 기간,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위 4개 업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거짓으로 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 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었다.
계약 만기까지 할부 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줬다.
소비자가 상품 만기까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596만원(가전 177만원+상조 419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전에 대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 대금 177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조건을 은폐·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대금, 납입 기간,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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