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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쿠팡 총수 다시 김범석 되나…공정위 동일인 지정 결과 주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6-04-21 10:49:38

2021년부터 법인이 동일인 맡아와…친족 경영 참여 여부가 최대 변수

쿠팡 사진연합뉴스
쿠팡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쿠팡의 동일인이 다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쿠팡은 2021년부터 김 의장 개인이 아닌 쿠팡Inc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다. 이번 결과는 쿠팡 지배 체계는 물론 향후 플랫폼 기업 규제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주 중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매년 5월1일까지 자산 규모 요건을 충족한 기업집단과 동일인을 지정해 공표해야 한다. 올해는 5월1일이 공휴일인 만큼 발표 시점은 이달 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집단은 총수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회장, SK는 최태원 회장처럼 창업주 또는 총수 일가가 기업집단의 최종 책임 주체로 지정되는 방식이다.
 

동일인 지정은 단순한 명칭 부여에 그치지 않는다.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현황, 계열사 간 내부거래, 친족 관련 거래 등 각종 공시 의무의 기준점이 된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할 경우 법적 책임도 동일인에게 귀속된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의 책임 범위와 감독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쿠팡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드물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 지정 당시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를 동일인으로 인정했다.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내 계열사 운영 방식도 일반적인 총수 중심 대기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당시 판단 배경으로 거론됐다.
 

법인이 동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배 체계가 비교적 단순해야 하고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친족과 계열사 사이 자금 대여나 채무보증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기준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그동안 쿠팡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왔다.
 

이번에는 친족 경영 참여 여부가 최대 변수로 거론된다. 최근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의 역할을 둘러싸고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친족이 그룹 경영에 관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 동일인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반대로 기존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Inc 소속 임원으로서 제한된 역할만 수행했고 국내 계열사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기존 지정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공정위가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권한과 경영 관여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단이 쿠팡 한 곳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 법인과 국내 계열사를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위가 쿠팡 사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향후 유사한 지배 체계를 가진 기업들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와 관련해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결과에 따라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할지, 김범석 의장이 다시 동일인으로 지정될지가 결정된다. 결과에 따라 공시 의무와 책임 범위, 향후 지배 체계 평가 기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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