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 회계업계 관계자·교수 등 전문가들과 생보사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주요 쟁점은 생보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를 기존의 계약자지분조정항목으로 유지할 지 보험부채로 변경할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시 보험 계약자의 배당을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IFRS17 도입 이후에도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재원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인정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발의 의견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을 15.43% 보유 중으로 지난 4월 당국 허가를 통해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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