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등의 판결·결정’ 보고서를 공시했다.
앞서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콜마BNH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열린 콜마BNH 임시주총에서는 윤 회장의 아들이자 윤 사장의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콜마BNH는 윤 부회장, 이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윤 사장과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재계 DNA 분석① SK] 잿더미 선경직물에서 글로벌 AI 심장부로 비상한 SK 70년 혁신과 파격의 역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60457740781_388_136.jpg)


![[중국 경제] 중국 1분기 5% 성장…마오타이는 첫 실적 동반 감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2202856818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