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 등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시중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졌지만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금소법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하게 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조합별로로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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