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롯데손해보험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부문 등급이 기존 방식과 다르게 비계량 평가 기준을 통해 부과됐다며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행정 소송 안건을 추진했다.
법원 판결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선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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