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권 청약철회 업무를 전면 전산화하고 청약철회·중도상환 비교·안내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지난해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는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 수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에서 몇몇 저축은행 직원의 업무 과실로 고객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받거나 정당한 청약철회가 이뤄졌음에도 납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청약철회 업무 전산화를 결정했다. 먼저 청약철회 신청 등록 시 전산시스템상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업무처리 주의사항 팝업 기능을 탑재했다.
또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에 대출청약철회·납부 중도상환수수료 반환이 동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산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대출 청약철회·중도상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은 관련 업무 매뉴얼을 구축해 사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 외 타 금융회사도 청약철회권 제도운영 미흡 사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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