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차량 성능과 안전, 잔존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그러나 국내 판매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계약 이전에 해당 부품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배터리 논란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EQE·EQS 일부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고 봤다. 조사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23년 6월 EQE·EQS 관련 배터리 정보를 담은 판매 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배포했지만, 파라시스 셀 탑재 사실은 해당 자료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CATL 배터리가 적용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영업 자료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현장과 실제 차량 정보 간 괴리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딜러사들이 파라시스 셀 탑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적용된 것으로 안내하며 판매를 진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차량 가격과 브랜드, 주행거리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할 핵심 부품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는 의미다.
문제의 핵심은 배터리 제조사 표기 누락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터리 공급사 간 특성과 이력 차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CATL과 파라시스는 서로 다른 배터리 공급사인데도, 소비자는 실제 탑재 배터리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채 계약한 셈이 됐다.
특히 파라시스 배터리는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과 관련해 리콜이 진행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력은 배터리 안전성과 직결되는 정보로,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단순 사양이 아니라 안전·품질 판단 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 내부에서도 배터리 정보의 중요성은 인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지침에는 배터리 관련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이 포함됐고, 딜러 대상 조사에서도 배터리 제조사 관련 질문이 주요 대응 어려움 항목으로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해당 정보의 중요성이 인지된 상황에서도 실제 제공 범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첫 제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약 3000대, 판매금액 2810억원 규모 차량이 이러한 정보 구조 속에서 판매된 것으로 집계했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완성차 중심으로 설계된 정보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넘는 전기차 거래에서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보 비대칭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정 공급사를 제외하거나 다른 공급사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진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핵심 부품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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