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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두산건설, 2026년 협력사 등록 진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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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데일리 건설 브리프] 두산건설, 2026년 협력사 등록 진행 外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4-01 15:44:42
두산건설 CI 사진두산건설
두산건설 CI [사진=두산건설]

[경제일보] 두산건설은 올해 협력사 신규 등록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고 및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설장비 등 총 73개 공종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된 업체의 재무상태, 시공능력, 기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7월 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협력사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효기간을 갖게 된다.
 
두산건설은 주거 품질 향상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등록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등급 B+이상, 현금흐름등급 C+이상(한국기업데이터 기준 : CR-3), 부채비율 250% 미만 등의 필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업체만을 선별한다.
 
올해 회사는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대응하고자 ‘태양광설비’ 공종을 신설했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민간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사를 적극 발굴해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충족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상세한 등록 기준과 신청 방법은 두산건설 홈페이지와 두산건설 협력회사 포털 및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안전감시단 시범사업 성과 사진LH
LH 안전감시단 시범사업 성과 [사진=LH]

LH,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배치 본격화…건설재해 근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LH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법정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의무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통상 1~3명 수준이다. 안전관리자만으로는 현장 전체를 상시 감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
 
또 3기신도시 본격 착공 등으로 올해 LH 관리물량이 약 16만1000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리물량 증가와 기존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LH는 발주자 주도하에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발굴․제거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조성하고자 ‘안전감시단’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감시단’은 건설현장에 상주하며 △근로자 불안전 행동 차단 △작업장 시설물 위험요소 점검 및 제거 △TBM 안전조회 활동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 △갱폼 인양․밀폐공간․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 상주 감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회사는 지난해 재해 다발현장 4개소를 선별해 안전감시단 제도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운영 결과 6개월간 건설현장 위험요소 1420건이 제거됐을 뿐 아니라 산재 0건을 기록해 무재해 전환 성과를 거뒀다.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다음 달까지 2개월간 고위험 건설현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에 나선다. 이어서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배치 대상현장 80개소를 추가한 총 105개소에 안전관리단 231명을 투입해 위험 시기별 안전감시단 순환·집중 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다”라며 “안전감시단 확대 운영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발굴․제거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 CI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 CI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 위·변조 주의… 반드시 진위 확인해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봄 이사철을 맞아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직거래 플랫폼 등에서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연이어 발생 중이라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협회에 최근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신분증과 명함, (구)공제증서 양식으로 인적 사항을 위조한 뒤 직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소비자에게 이를 제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신을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는 전문 자격사의 신뢰를 악용하는 중범죄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으면서 직거래를 많이 활용하는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회 또는 국토부 관련 사이트를 통한 정상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용 △중개사무소를 실제로 방문해 정상 영업을 육안으로 확인 △계약금 등 거래금액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할 것 △공제증서 위조여부 확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중 공제증서와 관련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는 하단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자동으로 삽입된 공제증서가 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한 뒤 공제증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협회에서 발급한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증서 상단의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정보와 공제 가입 여부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사의 실명과 사무소 위치, 공제 가입 여부를 대조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김종호 협회장은 “협회 공제증서는 우리 회원들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약속의 상징이다”라며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및 관공서와 긴밀히 협조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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