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 30분경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0대 남성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유흥업소 종업원인 A씨는 사건 당일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와 처음 만나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비가 붙자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업소로 들어가 흉기를 챙겨 나왔으며, 이후 B씨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시비가 붙은 구체적인 이유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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