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가 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원청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조치가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되는 흐름에 대해 산업안전 관련 법적 의무와 노사관계상 사용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원청의 안전관리 활동이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논란의 배경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와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관련 논의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활동을 사용자성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현장 안전점검과 위험요인 관리,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은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역시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가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노사관계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원청이 전체 공정을 총괄하고 전문건설업체와 장비업체, 협력업체가 개별 공종을 수행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와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동일하게 해석할 경우 교섭 대상과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원청의 영향력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안전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에도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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