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아워홈에서 잇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면적인 감독에 나섰다.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1년여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아워홈 용인2공장을 포함한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복된 중대재해 발생을 고려한 조치다.
아워홈에서는 지난해 4월 경기 지역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숨진 바 있다. 당시 사고 이후 작업장 안전장치와 관리체계 개선이 요구됐지만 약 1년 만에 유사한 사고가 재차 발생했다.
지난 8일 용인2공장에서는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아워홈 공장에서 끼임, 충돌, 절단 등 기계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미흡이나 작업 절차 관리 부족 등이 지적돼 왔으며 특히 하청 노동자가 위험 작업에 투입되는 구조 역시 반복적으로 문제로 거론돼 왔다.
이번 감독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내려진 개선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됐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과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조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보건진단과 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 추가 조치도 검토된다. 단순한 일회성 점검을 넘어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사고 피해자가 하청 노동자인 점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여부를 비롯해 임금체불, 휴게·휴일 보장 등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근 제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이후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전체 공정과 작업환경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형식적인 안전관리와 현장 실행력 부족을 지적한다. 제도적으로는 개선책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 따라 아워홈뿐 아니라 유사 제조업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계기로 기업의 안전 책임과 관리체계 실효성에 대한 점검 요구가 한층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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