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모기약 사라진다"…7월부터 미승인 살충제 퇴출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6.25 목요일
서울 27˚C
흐림 부산 21˚C
흐림 대구 20˚C
흐림 인천 24˚C
흐림 광주 28˚C
흐림 대전 23˚C
흐림 울산 19˚C
강릉 18˚C
흐림 제주 21˚C
생활경제

"모기약 사라진다"…7월부터 미승인 살충제 퇴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6-06-25 09:44:05

가습기 사태 후속 규제 본격화…살충제 판매 중단 잇따라

비오킬·해피홈 일부 판매 중단…살충제 시장 '대격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오는 7월부터 정부의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부 모기 살충제 제품의 판매가 중단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된 생활화학제품 안전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것으로 유통 현장에서는 혼란도 감지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만 유통·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승인 절차를 마치지 못한 일부 살충제 제품은 대형마트와 약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진열 및 판매가 금지된다.

살생물제품은 세균, 해충, 곰팡이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제품으로 하나 이상의 살생물 물질을 포함하거나 이를 생성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모기약과 같은 살충제는 대표적인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

이번 제도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존 등록제를 승인제로 전환했고 업계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까지는 제조와 수입이 올해 6월 30일까지는 유통과 판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승인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 제품이 퇴출되는 사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살충제를 제조·유통하는 주요 제약사로는 동성제약, 동화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태극제약 등이 있으며 일부 제품은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가 중단된다.

대표적으로 동성제약의 ‘비오킬’, 유한양행의 ‘해피홈’ 일부 제품, 동화약품이 유통하는 ‘홈키파’ 일부 품목 등이 판매 중단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의약품 유통업체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판매 중단과 반품 협조를 요청하며 제품 회수에 나섰다.

다만 일선 유통 현장에서는 혼선이 적지 않다. 제품별로 승인 여부가 제각각인데다 반품 기준과 절차도 회사마다 달라 약국과 도매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을 앞두고 일부 제품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소비자 혼란도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규정 위반 시 처벌이다. 7월 이후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승인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특정 제품의 ‘영구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승인을 받아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안전 기준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금융그룹
HD한국조선해양
신한카드
국민은행
하이닉스
KB손해보험
우리은행_삼성월렛
IBK AI 금융지능의 탄생
삼성뉴스룸
종근당
위메이드
국민은행
수협
kb증권
한화
KB금융그룹
우리금융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미래에셋
국민은행
교보증권
kt
농협
한화
청정원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태광
국민은행
롯데케미칼
한국투자증권
CJ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