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에 제공한 대출 보증과 개인자산 담보 자금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보증 형태로 남아 있던 책임이 실제 현금 상환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 등 보증인 측은 홈플러스에 제공한 기존 대출 보증과 개인자산 담보 자금 등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측은 우선 큐리어스파트너스가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제공한 6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상환 규모는 약 660억원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출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당시 운영자금으로 투입됐으며 김 회장 등이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지난달 3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이후 큐리어스파트너스가 해당 대출에 대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면서 연대보증에 따른 상환 의무가 발생했다.
김 회장 측은 당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보증채무를 즉시 이행하고 대신 상환한 금액을 홈플러스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김 회장을 비롯한 MBK 주요 경영진이 개인자산을 담보로 조달해 홈플러스에 투입한 1000억원 규모 자금에 대해서도 일부 원금 상환과 추가 담보 제공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금은 올해 3월 홈플러스 임직원 체불 급여와 협력업체 대금 등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됐다. 김 회장 등은 당시 자택을 포함한 개인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홈플러스에 투입했다.
기존 자금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신규 대출에 대한 보증 책임도 추가됐다.
김 회장과 MBK는 최근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를 위해 메리츠금융이 제공한 2000억원 규모의 신규 긴급운영자금 대출에 전액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IB 업계에서는 기존 지원과 신규 연대보증 등을 포함해 김 회장과 MBK가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부담한 재무적 책임이 총 6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연대보증이나 개인자산 담보 형태로 남아 있던 부담 가운데 일부가 실제 상환 단계로 넘어가면서 김 회장 측의 재무적 책임도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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