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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CM, 개인정보 15만9000건 유출에 고개 숙였다…재발 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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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9CM, 개인정보 15만9000건 유출에 고개 숙였다…재발 방지책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보운 기자
2026-08-31 17:28:03

이름·연락처·배송정보 등 유출…계정·결제정보는 제외

홈페이지서 30일간 유출 여부·내역 확인 가능

29CM 고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팝업창 사진29CM 홈페이지 캡처
29CM 고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팝업창 [사진=29CM 홈페이지 캡처]

[경제일보] 온라인 패션 플랫폼 29CM가 약 15만9000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보안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는 피해 내역을 개별 안내하고 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29CM는 3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9CM에 따르면 지난 27일 주문정보를 조회하는 연동 기능(API)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하면서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13만8841건과 이름·이메일 주소·휴대전화번호·배송정보 등이 포함된 2만1011건으로 전체 규모는 약 15만9000건이다. 다만 결제정보와 아이디·비밀번호 등 고객 계정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29CM는 사고를 확인한 직후 외부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는 유출된 항목과 2차 피해 예방 수칙을 별도로 안내했다.

고객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공지 게시일부터 30일 동안 29CM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유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9CM는 유출된 주문정보를 악용한 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주문 내역을 언급하며 결제·환불·배송 오류 등을 안내하는 문자, 전화, 이메일을 받을 경우 발신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른 온라인 서비스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도 권고했다. 회사는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이용자에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9CM 관계자는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보안 시스템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추가 피해 방지와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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