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이 내년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3월 말 또는 4월 초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성과인센티브(OPI)와 별도로 도입한 보상으로, 세금 등을 공제한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특별경영성과급의 지급 일정과 산정 기준 등을 안내했다. 지급안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며, 과세연도는 2027년으로 정해졌다.
개인별 지급액은 기초금액에 특별성과급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지급률은 올해 가장 오래 소속된 DS 부문 조직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사업부별 지급률은 내년 2월 공지할 예정이다. CSS(전력반도체) 사업팀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과급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49.5%를 일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인 45%에 해당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한 비율이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세금과 보험료, 기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는 자사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31일 기준 재직자와 육아·임신 등 일부 휴직자다.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재직·휴직 기간 등을 합산해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이하인 직원은 제외된다. 연말 기준 휴직자·정직자 중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과 수습사원 중 올해 10월 1일 이후 입사자, 계약 조건에 따라 성과급을 받지 않는 직원 등도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특별경영성과급은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5월 임금협상을 타결하며 도입하기로 한 제도다. 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으며, 별도의 지급 상한은 두지 않는다.
재원의 40%는 DS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사업부별로 나눈다. 부문 전체의 실적을 공유하면서 사업부별 성과도 보상에 반영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올해 DS 부문의 영업이익과 사업부별 성과가 지급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받은 주식에는 매각 제한이 적용된다. 전체 물량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지만, 나머지 물량은 절반씩 각각 1년과 2년 동안 처분할 수 없다.
노사는 성과급과 연계한 공동 기부 약정도 추진한다. 임직원이 특별경영성과급의 0.2∼1.0%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는 방식이다. 기부처 등 세부 사항은 노사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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