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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찬진 "솔리다임 중복상장 저촉 판단"…금융위 유권해석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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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 국감] 이찬진 "솔리다임 중복상장 저촉 판단"…금융위 유권해석 기다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지수 수습 기자
2026-10-19 14:43:16

주주보호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에 솔리다임 저촉 풀이

"적절한 조치 최대한"… SK하이닉스에 우려 사항 전달 의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국내 주주에게는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자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지난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한 회사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내자 모회사 기존 주주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당국은 주주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둔 상태다. 이 원장의 발언은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상장에 해당해 규정에 저촉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외 자회사는 국내 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에 당국은 솔리다임이 심사 적용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서 "적절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K하이닉스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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