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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억원 "솔리다임 미국 상장도 중복상장 규제 적용… 모회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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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 국감] 이억원 "솔리다임 미국 상장도 중복상장 규제 적용… 모회사 의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지수 수습 기자
2026-10-22 14:32:40

금감원장 이어 금융위원장도 확인… 증권신고서 의무엔 즉답 피해

SK하이닉스·SK스퀘어 주주충실의무 이행해야… 해외 상장도 적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현행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배구조상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에 모회사 관련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솔리다임은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했다. SK㈜가 △SK스퀘어 △SK하이닉스 △AI컴퍼니를 거쳐 솔리다임을 지배하는 다층 구조다. 최근 솔리다임이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모회사 기존 주주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솔리다임을 모두 중복상장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이찬진 금감원장의 판단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중복상장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복상장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받으려면 모회사가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5대 의무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솔리다임처럼 해외 상장을 추진할 때도 국내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되는지 묻자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할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솔리다임이 국내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답변을 유보했다. 이 위원장은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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