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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금융지주 퇴임 임원 38명 계열사 재취업…금융당국, 고문·자문직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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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 국감] 금융지주 퇴임 임원 38명 계열사 재취업…금융당국, 고문·자문직 규제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10-22 13:48:54

6개 금융지주서 고문·자문역 등 재위촉…보수·업무 공시 사각지대 지적

금감원 출신 금융지주 재취업도 78명…전관예우 방지 내부규정 강화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6102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6.10.2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제일보] 금융지주에서 퇴임한 임원들이 계열사 고문이나 자문직으로 재취업하면서 보수와 업무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고문·자문직에 대한 관리 방안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영하고 금감원 퇴직자의 전관예우 방지 규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퇴임 임원의 계열사 재취업 관행을 지적하며 고문·자문직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금융당국과 금융지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6개 금융지주에서 퇴임 후 계열사 고문이나 자문역 등으로 다시 위촉된 임원은 38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지주별로는 △KB금융 10명 △BNK금융 9명 △신한금융 7명 △JB금융 5명 △우리금융 4명 △iM금융 3명이다. 이들에게 책정된 연간 보수 기준을 합산하면 약 56억95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보수와 업무 내용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재취업한 이후에도 그룹 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KB금융의 퇴임 임원 예우를 사례로 제시했다. KB금융은 지난 2023년 이후 퇴임한 지주 임원 10명을 모두 경영자문역으로 위촉했으며 퇴임 당시 직급에 따라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은 퇴임 이후 비상근 경영자문역으로 위촉돼 연간 4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BNK금융에서도 퇴임 임원들이 계열사 자문직으로 이동한 사례가 거론됐다.

우리금융의 경우 계열사 연구소 내 특임연구위원 직책을 통해 퇴임 임원을 위촉한 사실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별도 직책을 만들어 퇴임 임원을 예우하는 관행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고문·자문직이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경영진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퇴임 임원의 재취업과 보수 지급이 단순한 인력 교류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고문제도 운영 방안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가 준비 중인 지배구조 개편안에 고문·자문직 관련 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문제를 실무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지주 재취업과 전관예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에 재취업한 금융당국 등 출신 인원 152명 가운데 금감원 출신은 78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출신도 13명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가 감독 대상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면서 기존 인맥이나 업무 경험을 사적 이익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보험사와 증권사, 법무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까지 고려하면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자체적인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금감원에도 이에 준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감원 퇴직자의 원내 출입과 현직 직원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현재 퇴직 후 1년간 원내 출입을 제한하고 3년간 현직 직원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퇴직자와 현직 직원 사이의 비공식적인 접촉까지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원장은 "현재 퇴직 후 1년간 원내 출입을 금지하고 3년간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공정위 수준 이상의 체계를 참고해 내부 규제 장치를 강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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