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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베트남 사업서 형제간 명암 엇갈려
효성일가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과 삼남 조현상 HS효성의 베트남 사업의 성과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조현준 회장이 주도한 효성화학의 베트남 투자 전략은 대규모 손실과 재무 부담으로 그룹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반면 조현상 부회장의 HS효성은 꾸준한 수익 구조로 그룹 내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어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재무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자회사인 효성비나케미컬에 578억8000만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월 말 효성화학의 자기자본 대비 16.1%에 해당하는 규모로 대여 기간은 2025년 11월 6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며 이율은 연 6.62%다. 무엇보다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조현준 회장의 구상이 본격화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효성화학의 재무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 베트남 현지법인 손실이 누적되며 모회사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효성화학이 자금 지원에 나선 효성비나케미컬은 수 년 간 심각한 재무난을 겪고 있다. 공시된 상대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에 따르면 효성비나케미컬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580억원, 2936억원, 2506억원으로 3년 연속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3년 연속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효성비나케미컬의 자본총계는 오히려 늘었다. 2022년 약 63억원에 불과하던 자본총계는 2023년 1464억원, 2024년에는 1103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약 9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모회사 효성화학의 반복적인 유상증자와 자금 지원이 상쇄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금전 대여 역시 효성화학이 해외 투자 자회사인 효성비나케미컬의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모회사가 자회사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굳어지며 효성화학의 재무 리스크가 그룹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PWC 감사보고서 “비나케미컬 투자자산, 손상징후 존재” PWC가 실시한 효성화학의 2024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은 베트남 법인 투자에 대해 종속기업 투자자산 손상 평가를 핵심 감사사항으로 지정했다. 감사보고서는 “미래 현금흐름과 할인율 산정에 경영진의 주관적인 판단과 가정이 과도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성비나케미컬 투자자산에 손상징후가 발생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4 회계연도에 약 885억7800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효성비나케미컬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성이 경영진의 추정과 외부 변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재무적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효성화학은 올해에도 3151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835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등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에 PWC는 “단기부채가 단기자산을 초과했고 누적 적자가 심화돼 회사가 존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외부평가기관을 동원해 공정가치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은 효성비나케미컬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단순한 회계 절차를 넘어 실제 리스크로 인식됐음을 보여준다. 그룹 차원의 증자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현준의 베트남 승부수’가 장기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다. 깊어진 손실 구조…“효성비나 의존 커질수록 부담 확대” 효성화학의 지난해 매출은 1조7516억원으로 전년(1조8435억원) 대비 약 5%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612억원, 당기순손실은 1707억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 감소폭보다 손실폭이 다소 줄었지만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3.5% 수준에 머물렀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은 2조4627억원, 총부채는 1조815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80%를 웃돈다. 부채 구조 악화가 특히 두드러진다. 효성화학의 단기차입금은 1조849억원으로 전년(5827억원)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했다. 또한 전체 부채 총액이 3250억원 가까이 늘어나며 차입 의존도가 급등했다. 회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2024년 2000억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증권 을 발행해 자본총계를 6476억원까지 늘렸지만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166억원 발생해 순손실을 키웠다. 현금흐름도 빠듯하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14억원으로 전년(1255억 원)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 다만 재무활동으로 4079억원의 현금이 유입돼 단기 유동성을 맞췄지만 사실상 차입에 의존한 ‘유동성 버티기’ 구조가 고착화됐다. 효성비나케미컬은 조현준 회장이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직접 공언한 프로젝트다. 13억 달러를 투입해 베트남 동나이성에 에틸렌·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등 기초 화학소재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동남아 화학 허브를 지향했다. 그러나 글로벌 석유화학 시황이 침체되고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동률이 기대치를 밑돌았다. 이로 인해 효성비나의 적자가 장기화됐고 모회사인 효성화학이 자금줄 역할을 맡고 있다. 훨훨나는 HS효성 비나...조현상 '민간외교관' 역할도 톡톡 반면 HS효성 베트남 법인은 2025년 상반기 기준 호치민과 꽝남 법인을 합산해 매출 1조838억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자재 비용 등을 제한 상반기 순이익은 707억원에 달한다. 견조한 실적은 효성화학의 베트남 투자와 대비되며 그룹 내에서 재무적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회사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HS효성의 현금흐름은 효성화학과 대조적인 구조를 보였다. HS효성은 2024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약 80억원을 창출하며 안정적인 현금 동원 능력을 입증했다. 이는 효성화학이 2024년 동안 본업을 통해 약 114억원의 현금을 벌어들이며 유동성 위기에 놓인 것과 대비된다. HS효성그룹은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 진출을 결정했다. 당시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동남아 내 전략적 입지, 주요 항만 접근성을 갖춘 투자 매력도가 높았으며, HS효성은 이를 기회로 삼아 2007년 HS효성첨단소재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다. HS효성은 현재까지 약 46억 달러를 투자하고 1만명 이상의 현지 직원을 고용하며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했다. 초기 타이어코드 생산 공장과 산업용 소재 시설을 차례로 진행하며 베트남 내 최대 한국 투자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또한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공정 표준화와 마더플랜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조현상 부회장은 현지 투자와 정부 네트워크 구축,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활동 등으로 투자 환경 안정화와 장기 전략 실행을 주도했다. 특히 조현상 부회장은 지난 7월 끄엉 주석을 직접 만나 APEC CEO 써밋 연설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며 APEC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실제로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CEO서밋 특별연설에 나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재계인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 APEC 성공 개최에 있어 조현상 부회장의 '민간외교관' 역할이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2025-11-10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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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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