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sjhan0531@economidaily.com
기사 제보하기
최신기사
-
-
'지옥주택' 오명 벗을까…정부, 지역주택조합 규제 손질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낮추고 업무대행업체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사업 지연과 분쟁이 반복되며 이른바 ‘지옥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비해 주택 공급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 승인 요건 완화, 공사비 검증 강화, 정보 공개 확대, 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이다. 공급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80%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80%로 낮춰 일반 사업과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초기 사업 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가 조합을 꾸려 토지를 확보한 뒤 직접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 왔지만, 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 운영 불투명성 등으로 피해 사례도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사업 전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사업지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은 유지한다.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해 왔다. 앞으로 시공사가 최초 공사비보다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도 바뀐다. 경쟁입찰을 의무화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로서 조합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기준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법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조합이 주요 자료 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조합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대상 자료를 보다 명확히 특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업무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역주택조합 시장에서는 일부 대행사가 과장 광고, 자금 관리 부실, 사업성 허위 설명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앞으로는 자본금,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입 문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공급 확대 필요성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약 30만 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며, 수도권이 10만 가구, 서울이 약 5만 가구를 차지한다.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이 곧바로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토지 매입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비 검증 절차 역시 운영 방식에 따라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집행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앙정부 제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량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합 운영 실태 점검, 허위 광고 단속, 회계 관리 감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개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지역주택조합을 없애는 대신 관리 가능한 제도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으로 읽힌다.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되 반복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 개정 속도와 현장 적용 과정이 제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1 07:50:45
-
건설업체 폐업 다시 1000건 넘었다…1분기 1088건 12년 만에 최대
올해 1분기 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가 1088건을 기록하며 12년 만에 다시 1000건을 넘어섰다.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 공사비 상승,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물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3월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1088건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4년 1208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 폐업 건수는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 694건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1년 718건, 2022년 812건, 2023년 94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다시 1000건대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겨울철에는 공사 물량 감소와 자금 집행 지연 등의 영향으로 폐업 신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통상 같은 분기 기준 비교를 통해 시장 상황을 판단한다. 등록업체 수 대비 폐업 신고 건수 비율을 의미하는 폐업 신고율도 상승했다. 올해 1분기 폐업 신고율은 45.0%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0%보다 5.0%포인트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복합적인 비용 부담이 누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우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PF 조달 비용이 상승했고 분양시장 위축으로 자금 회수 기간은 길어졌다. 동시에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 원가 부담도 커졌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도 추가 변수로 거론된다. 국제유가 상승은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재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업체들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형 건설사들도 비용 절감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말 희망퇴직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도 임원 축소와 희망퇴직 신청 접수 등 조직 효율화에 나섰다.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정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부진이 개별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설비, 물류,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과 연결돼 있어 업황 악화가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어서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영향이 예상된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 사업장이나 비핵심 입지 사업부터 착공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경우 향후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로 확대 운영하며 중동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기 유동성 지원과 함께 정상 사업장에 대한 금융 공급, 공공 발주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등 중장기 대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폐업 증가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침체의 신호인지는 향후 자금시장과 분양시장 흐름에 따라 가늠될 전망이다.
2026-04-21 07:43:12
-
-
-
-
-
-
-
-
[데스크 칼럼]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요구…미래 경쟁력 흔들지 말아야
노동의 기여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거둔 성과 뒤에는 생산 현장의 숙련과 헌신이 있었다. 실적이 좋아졌다면 그 과실을 함께 나누자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요구의 수준과 방향이다. 올해 현대차 노조가 내건 임단협 요구안은 보상의 범위를 넘어 기업 운영의 원칙까지 건드리는 수준으로 읽힌다.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확대, 주 4.5일제, 정년 연장, 완전 월급제도 함께 내걸었다. 여기에 협력업체 직원까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임금 협상이라기보다 기업의 이익 배분 방식 전반을 다시 짜자는 요구에 가깝다. 숫자로 보면 부담은 더 선명해진다. 현대차가 밝힌 2025년 당기순이익은 약 10조4천억원이다. 그 30%면 3조원이 넘는다. 회사가 주주에게 제시한 배당 정책이 순이익의 25%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 요구액은 그보다 크다. 투자자에게 약속한 몫보다 더 큰 금액을 성과급으로 먼저 내놓으라는 요구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기업은 신뢰 위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그 자본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그 질서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더 우려되는 대목은 시점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최대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줄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거센 전환기에 들어섰다. 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경쟁국의 추격은 빨라졌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배터리 공급망, 자율주행 기술까지 어느 하나 막대한 자금이 들지 않는 분야가 없다. 현대차가 수십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미래에 투입하지 않으면 다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노조 요구안에는 미래 산업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메시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익이 나면 더 많이 배분하라고 하고 산업 전환의 비용과 위험은 회사가 감당하라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노사 관계가 어렵다. 보상에는 권리가 따르지만 책임도 따른다. 오늘의 성과를 함께 나누려면 내일의 불확실성도 함께 감수해야 한다. 협력업체 직원까지 성과급을 주자는 요구도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원청과 협력사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 성장하자는 뜻일 수 있다. 그러나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 납품 단가의 현실화, 기술 지원, 생산성 향상,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이 우선이다. 임단협 한 번으로 원청 순이익을 재분배하는 방식은 박수는 받을 수 있어도 오래가기 어렵다. 현대차는 국내 제조업에서 드물게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운 기업이다. 이 회사가 흔들리면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수출 전선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현대차 노사의 협상은 한 기업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의 미래가 함께 걸려 있다. 노조의 힘은 필요하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힘은 방향이 맞을 때 존중받는다. 올해 교섭의 출발점은 얼마나 더 가져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강한 회사를 만들 것인가여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일자리도 더 큰 보상도 가능하다. 성과급은 한 해의 보상이다. 투자는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한 준비다. 둘이 충돌할 때 무엇을 앞세워야 하는지는 어렵지 않다. 지금 현대차 노조에 필요한 것은 더 큰 청구서가 아니라 더 긴 안목이다. 미래는 회사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그 미래를 함께 누릴 사람 모두의 몫이다.
2026-04-20 09:0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