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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만들고 떠나는 황병우 회장…iM금융, 영업망·비은행 개선 과제로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이 내년부터는 은행장직을 내려놓고 회장 업무에만 집중한다. 황 회장은 시중은행 전환 및 사명 변경 등 그룹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조직 변화를 주도해 왔단 평가를 받는다. 다만 건전성 관리와 비(非)은행 확대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당시 대구은행(현 iM뱅크) 제14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해 3월 당시 DGB금융지주(현 iM금융) 제4대 회장직까지 겸임해 온 황 회장은 최근 행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의 은행장 임기는 올해 12월까지, 회장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이에 따라 iM금융은 현 은행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인 지난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 회의를 열어 경영승계 개시를 결정하고, 행장 선임 원칙과 관련 절차를 정했다. 경영승계 개시 후 롱리스트(long-list) 선정, 숏리스트(short-list) 선정, 최종후보자 추천 과정을 거쳐 12월 중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iM뱅크의 강정훈·김기만 부행장, iM금융의 박병수·천병규·성태문 부사장 등 5명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 체제에서 iM뱅크는 기존 대구·경북 기반 지역은행에서 지난해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지방은행 중에선 최초이자, 32년 만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은행을 비롯한 전 계열사에 이어 올해 지주까지 사명을 'iM'으로 통일해 혁신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힘썼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iM금융은 실적이 급등하며 수익성 강화를 보였다. 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3093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106.2% 증가했는데, 은행의 우량 여신 위주 대출 성장 관리와 증권의 흑자 행진 등 호조에 힘입은 덕분이었다. 다만 건전성은 뚜렷한 악화 흐름을 보였다. 올해 iM금융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과 연체율은 1.64%, 1.51%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0.09%p, 0.2%p씩 상승하며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 특히 iM뱅크의 상반기 연체율은 0.93%로 전년과 비교 했을 때 0.22%p 증가한 데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평균(0.34%)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iM금융과 iM뱅크를 지목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으로, 추석 연휴를 고려해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 하는 검사인 만큼, 과도한 외형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영업하진 않았는지 등 건전성 부문을 중점으로 살핀단 계획이다. 영업망 측면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강원 원주, 서울 마곡·가산, 경기 동탄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연이어 점포를 개설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어 기존 시중은행들과의 인력·자본 격차를 줄이는 데 속도가 필요하다. 또 그룹 전체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비은행 계열사의 기여도 개선도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iM뱅크는 지난 6월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에 신규 금융센터를 열고 첫 중부권 확장에 나서며, 향후 전라권과 제주 등에도 점포를 추가해 2027년까지 전국 14개 안팎의 지역 거점 점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대면 영업뿐 아니라, 모바일 뱅킹 등에서도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엔 아직 역부족이란 평가다. 이에 황 회장은 기업금융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아웃바운드 영업 체계와 1인 지점장 제도를 도입해 전통 금융 강점 활용에 나섰다. 또 'NEXT iM뱅크' 전담 조직을 만들어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도 나섰다. 대면 방문 고객 및 앱 사용 고객층 모두 확보한단 목표다. iM금융 관계자는 "적자를 보이는 일부 계열사들은 사업 혁신과 자본 효율화 등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도 자산의 수익성·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연간 실적 회복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주환원 규모도 확대한 만큼, 올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3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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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흐벌드 몽골대사 "한국은 제3의 이웃…핵심광물 협력 새 장 열어"
수헤 수흐벌드 주한몽골 특명전권대사는 "한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이자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핵심광물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대사는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핵심광물·광업투자 포럼' 현장에서 본지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건거르 담딩냠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지난 30년간 양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왔다"며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국 경제협력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수흐벌드 대사는 "2024년 양국 교역 규모가 5억3480만달러를 기록했다"며 "직접투자에서도 한국이 몽골의 주요 파트너국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대사는 "양국은 민주주의·인권·자유라는 공통 가치 위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경제구조 측면에서도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몽골이 한국에 노동력을 공급해 한국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 양국 국민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광업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녹색성장,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교육 등으로 협력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양국 협력이 지역 안정과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도 민주주의,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 우원식 국회의장의 몽골 방문에 대해서는 "12년 만의 한국 국회의장 몽골 공식 방문으로 양국 의회 협력의 새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의회 교류 확대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국민 교류, 문화·교육 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한-몽골 관계의 특징에 대해 "몽골의 균형 있는 대외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정의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확장·발전하고 있다"며 "양국 국민의 우정과 동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게 다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흐벌드 대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2025-09-22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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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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