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환전 시 100 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기존 정상 환율은 100 엔당 934원대였으나 그 절반 수준으로 엔화가 거래된 사고다.
엔화가 급락하면서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 둔 일부 사용자 등이 떨어진 환율에 엔화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토스뱅크 측은 문제를 즉시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일부 고객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 오후 9시쯤부터 거래는 정상화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내부 점검 중 일시적으로 환율 표기가 원활하지 않았다"며 "환전 거래 규모와 정확한 원인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에 해당 상황이 보고됨에 따라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사고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및 고객 보상 방안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 동이 정상 환율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던 당시엔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적용된 바 있다.
이처럼 금융권에서 시스템 오류 사고가 반복되면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에게 당청금을 지급하는 과정 중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실제 보유량을 훨씬 웃도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