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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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탭', 개인정보위 사전검토 통과…6월 정식 출시 청신호
[경제일보] 네이버의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AI 탭’이 6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AI 검색 고도화의 핵심인 개인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는 대신 이용자 통제권과 민감정보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이 붙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가 신청한 AI 탭 서비스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 해석이나 집행 사례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이 명확하지 않을 때 활용되는 제도다. 기업이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AI 탭은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제공되는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다. 기존 검색처럼 웹페이지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색 결과와 관련 정보를 요약·분석해 1대1 채팅 형태로 답변한다. 네이버는 지난 4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탭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고 상반기 전체 이용자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검토의 핵심은 개인화 검색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범위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검색 이용기록, 공개된 블로그·카페 활동기록, 쇼핑 이력 등 네이버 서비스 이용내역을 AI 탭의 맞춤형 답변 생성에 활용하고자 했다. 검색 의도와 이용자 맥락을 반영해야 더 정교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세 가지 보호 장치를 요구했다. 먼저 개인화 답변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사후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계속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도 조건으로 제시됐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AI 탭에 사용되는 맞춤 정보의 항목과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민감정보 보호 기준도 명확해졌다. 개인정보위는 네이버 서비스 이용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가 추론되거나 AI 답변에 이용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고유식별정보와 계좌번호, 신용카드정보 등이 AI 에이전트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번 의결은 AI 검색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활용과 이용자 권리 보호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네이버는 AI 탭을 쇼핑, 로컬, 블로그, 카페 등 자사 서비스와 연결해 검색에서 실행까지 이어지는 통합 에이전트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AI 검색 생태계 강화를 위해 5년간 콘텐츠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개인화 AI 검색이 정착하려면 편의성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다. 이용자는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원하지만 자신의 검색·쇼핑·커뮤니티 활동 이력이 어디까지 활용되는지도 중요하게 본다. AI 탭의 성패는 기술 성능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개인정보위는 AI 탭이 정식 출시되면 네이버가 협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AI 서비스 전반에서 사전적정성 검토와 AI 특례 제도 등 혁신지원 체계도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6-05-31 1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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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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