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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개인정보 유출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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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개인정보 유출에 수사 의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보운 기자
2026-04-13 16:57:31

사번·가입 여부 명단 유포

회사 "범죄·인권침해" 경찰 고소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정리한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회사가 수사 의뢰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공유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은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작성·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사내 메신저를 중심으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파업 미참여자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번 명단 작성에 노조가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하는 인원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향후 인사 조치 시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업무방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영역인 만큼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화하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 압박과 불이익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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