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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직권 정산' 추진…394만 세대 추가 납부 추산
[경제일보]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가입자 신청 없이 정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더 걷고 줄어든 만큼 돌려줘,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낸 보험료와 실제 소득 사이의 차이를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도입 시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추가 납부하고 232만 세대는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전 국민 소득정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소득 자료를 받아 연 1회 직권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단계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도 소득 변동은 반영되고 있다. 다만 새 소득을 앞으로 낼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과, 이미 낸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는 정산은 다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이자·배당 등 소득은 매년 1~10월에는 전전년도,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반영한다. 올해 소득이 크게 달라져도 보험료에는 과거 소득이 적용되는 시차가 생기는 구조다. 이를 보완하는 신청형 조정·정산 제도는 이미 운영 중이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가입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해 11월 국세청 등의 확인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지난해부터 대상 소득도 사업·근로에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한 6종으로 확대됐다. 이번 구상은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정산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택적 신청에 따른 보험료 회피를 줄이고, 소득이 줄었지만 신청하지 못한 가입자의 환급 누락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공단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추가 납부 대상 394만 세대의 정산액은 3조2911억원, 환급 대상 232만 세대의 환급액은 1조8014억원이다. 차액인 1조4897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의 순수입 증가 추정치다. 제도 확대를 가정한 분석으로, 실제 징수·환급 실적과는 구분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는 이미 매년 4월 정산한다. 확대 구상에는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도 포함된다. 현행 보수 외 소득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직권 정산이 도입되면 신청 절차를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불편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소득 증가 가구에는 정산 시점에 추가 납부 부담이 생긴다. 현행 신청형 정산에서도 추가 보험료를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확대안의 사전 안내와 분할납부 설계가 가계 부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건보당국은 확보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2026-10-20 07:45:35
큐로셀 '림카토', 건강보험 급여 관문 넘었다
[경제일보] 큐로셀의 차세대 CAR-T 치료제 ‘림카토’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큐로셀은 림카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에서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림카토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과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CAR-T 치료제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은 데 이어 7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번 약평위까지 넘어섰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림카토는 임상 2상에서 객관적 반응률(ORR) 75.3%, 완전관해율(CR) 67.1%를 기록했다. 3등급 이상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CRS) 발생률은 8.9%, 신경독성 발생률은 3.8%로 나타났다. 해당 임상 결과는 국제 혈액학 학술지 ‘Blood’에도 게재됐다. 특히 국내 자체 GMP 시설에서 완제의약품 형태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환자의 T세포를 채취해 큐로셀로 보내 치료제를 제조한 뒤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세포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 거점병원에서도 CAR-T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해야 했던 지방 재발·불응성 혈액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큐로셀은 심평원의 구체적인 심의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세부 조건을 검토하고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림카토는 식약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지정에 이어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선정돼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림카토의 혁신적 치료 가치와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 재발·불응성 혈액암 환자들에게 림카토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4 09:09:31
정부,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추진…고소득자 부담 늘리고 하한선 현실화
[경제일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함께 손본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소득 대비 형평성을 맞추고 26년간 사실상 고정돼 있던 최저 보험료 기준도 최저임금과 연동해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높이고 하한 기준은 최저임금법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월급이 1억2000만원인 가입자와 10억원인 가입자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기준을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상한 기준도 조정된다. 현행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올라가며 월 상한액도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한선 인상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하한선도 바뀐다.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유지돼 온 직장가입자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맞춰진다. 현재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다만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해 하한선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전액 반영하는 방식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000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다. 정부는 하한선 현실화로 연간 1417억원의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가 확보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하한선 인상이 저소득층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 적용 과정에서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될지가 관건이다.
2026-07-26 17:40:33
정은경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마련"…응급의료·탈모 건보도 손질
[경제일보]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개편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도 함께 추진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은 지난 11일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기초연금 개편 추진 방향과 응급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 확대와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선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올라왔다. 수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한 데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저소득 노인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장관은 “여러 방안을 놓고 재정 추계와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개편이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급 대상을 급격하게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준과 지급 수준, 조정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하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본격적인 제도 개편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보다 높여 잡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실제 보유 비중과 목표 비중 간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었다”며 “시장 부양 목적이 아니라 자산 배분 구조를 현실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 헤지 정책 역시 환율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기금운용 원칙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과 중증 치료 역량 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현재 호남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송체계 혁신 사업’은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소방당국이 협력해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환자 수용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과 우선수용병원 체계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공간 부족 문제가 아니다”며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수술과 중증 치료를 담당할 의료진 확보와 적정 보상 체계, 24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도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 시설·장비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중증 환자 치료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화와 중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하반기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과 건강보험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한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에 긍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7월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토론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담배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6-06-14 14:49:43
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열흘 새 13만건…건보료 조정 민원 급증
[경제일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섰다.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좁히면서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민원이 작년 소비쿠폰 전체 이의신청 규모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13만4000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의 처리가 끝났다.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으로 인용률은 87%를 웃돌았다.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2만8000건(21.2%)으로 뒤를 이었으며 출생 관련이 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이 8000건(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쿠폰에 비해 건보료 조정 이의신청 급증 배경엔 대상 기준 변화가 있다. 올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다. 작년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가 대상이었다. 올해 기준이 하위 70%로 좁혀지면서 경계선에 걸린 신청자들의 이의 제기가 집중된 것이다. 소득 감소나 보험료 산정이 실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깔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치로 보면 격차는 뚜렷하다. 작년 2차 소비쿠폰 전체 이의신청은 16만8000건이었고 건보료 조정 관련 민원은 2만5000건 수준이었다. 올해는 접수 시작 열흘 만에 건보료 조정 이의신청만 2만8000건을 기록해 작년 같은 항목 전체를 넘어섰다. 이의신청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접수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을 둘러싼 민원이 집중되는 만큼 처리 속도와 인용 기준의 일관성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출생과 귀국자에 대한 구제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한 국민과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31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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