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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힘 빼려다 국민 사건이 멈춰선다면
[경제일보] 검찰개혁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번 쟁점은 검찰의 힘을 얼마나 뺄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사건을 맡긴 국민이 제때 결론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그 불이익은 범죄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취지다. 정부 측은 곧바로 해당 입장이 추진단과 협의된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자문기구의 우려와 정부 추진기구의 설명이 엇갈린 셈이다. 정부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해서 문제의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검찰개혁 논의가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한국 형사사법의 핵심 의제였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자는 요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집중될 때 권한 남용의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정치적 사건과 권력형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온 모습 역시 개혁 요구의 배경이 됐다. 검찰권 남용을 막자는 데 이견을 달기는 어렵다. 그러나 권한을 줄이는 일과 사건을 바로잡을 통로를 없애는 일은 다르다. 형사사법은 권력기관끼리 나눠 갖는 영역이 아니다. 국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억울함을 벗어나는 절차다. 검찰의 권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면 국민 입장에서 그것을 개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보완수사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다. 검사는 현재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 또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하나는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에 다시 확인을 요구하는 기능이다. 조문상으로는 가까워 보여도 현장에서는 차이가 작지 않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이 빠졌거나 핵심 참고인 조사가 부실한 경우가 있다. 계좌 흐름이나 통신자료의 의미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기록이 넘어오는 일도 있다.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도 수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공소를 책임지는 검사가 아무런 직접 확인도 할 수 없다면 선택지는 좁아진다. 기소를 포기하거나 경찰에 다시 보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그 결과가 사건 핑퐁이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냈지만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간다. 피의자는 혐의를 벗을 기회를 기다리지만 결론은 늦어진다. 기록을 넘겨받은 공소기관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도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 형사사건에서 시간은 절차의 일부가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회복의 문제이고 피의자에게는 일상이 묶이는 문제다. 보완수사권 폐지론에도 이유는 있다. 검사가 수사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기소권과 결합해 권한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보완수사라는 이름 아래 별건수사나 압박수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경계도 이해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권한 남용에 대한 반성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우려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기능까지 없애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 필요한 것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엄격한 통제다. 보완수사의 범위를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사유를 기록하게 하면 된다.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 별건수사는 금지하고 보완수사 개시와 종료 기준을 문서화해야 한다. 절차와 기간을 관리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는 장치도 둘 수 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면 그에 맞는 대체 장치가 있어야 한다. 검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 남긴다면 그 요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야 한다.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도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현장은 더 복잡해진다. 전건송치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던 과거 방식은 비효율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다면 공소기관이 사건 흐름을 점검할 통로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 송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약해지면 고소인과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창구는 줄어든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절차가 사라질수록 국민의 불복권도 함께 약해질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 사건도 마찬가지다. 환경, 노동, 식품, 의료, 건설안전 사건은 전문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이 함께 움직인다.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점검 장치가 약해지면 사건의 완성도는 기관별 역량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검찰개혁 논의가 일반 형사사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검찰개혁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검찰권 남용은 막아야 하지만 범죄 대응 역량도 유지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나누어야 하지만 수사와 공소유지가 완전히 끊어져서는 안 된다. 경찰의 책임수사는 존중해야 하지만 부실수사를 견제할 통로도 필요하다. 어느 한쪽 구호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은 검찰개혁을 너무 자주 상징의 언어로 다뤄왔다. 검찰 힘 빼기, 수사권 박탈, 완전한 분리 같은 표현은 선명하다. 그러나 국민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원하는 것은 선명한 구호가 아니다. 내 사건이 제때 처리되는지, 내 억울함이 기록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지,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는지다. 검찰개혁의 기준은 검찰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여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완수사 기능은 추상적인 제도가 아니다. 사기 사건에서 계좌추적이 덜 된 채 사건이 넘어갔다면 피해자는 추가 확인을 바란다. 폭행이나 스토킹 사건에서 진술과 증거가 엇갈리면 피해자는 기록을 다시 살펴달라고 요구한다. 산업재해나 건설안전 사건에서 책임 주체가 여러 곳으로 나뉘면 공소기관의 법률적 검토가 중요해진다. 이런 사건에서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피해자는 어느 기관 앞에서 다시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질 수 있다. 피의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부실한 수사는 피해자만 괴롭히지 않는다. 혐의가 없는 사람도 오래 끌려다닐 수 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 확인해 불기소 판단을 할 수 있다면 피의자는 더 빨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대로 직접 확인이 막히고 사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가면 결론은 늦어진다. 보완수사는 처벌을 강화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무리한 기소를 막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검찰에 백지수표를 줘서는 안 된다.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답이 아니다. 검사가 수사기관처럼 움직이고 경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모양새가 되면 개혁 취지는 흔들린다. 필요한 것은 제한된 보완수사다. 그 필요성과 범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기간을 정하며 통계도 공개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남용되는 유형이 있다면 국회와 법원,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사법제도는 한 번 바꾸면 현장에 오래 남는다. 법률 조문 몇 줄을 고치는 일처럼 보이지만 경찰서 조사실, 검찰청 기록실, 법정 공판 과정에서 그 영향은 매일 나타난다. 잘못 설계된 제도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건이 늦어진 뒤에야 체감된다. 그때는 이미 피해자가 지쳤고 피의자가 소모됐고 증거는 흐려진 뒤일 수 있다. 이번 논쟁에서 봐야 할 것은 검찰의 체면이 아니다. 경찰의 권한도 아니다. 정부와 국회의 주도권도 아니다. 국민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지다.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보완수사 기능을 없앨지 남길지도 그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은 통제돼야 한다. 그러나 사건을 바로잡는 기능까지 함께 없애서는 안 된다.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와 부실수사를 보완하는 장치는 함께 설계돼야 한다. 한쪽만 남기면 제도는 기울어진다. 검찰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곧 국민을 강하게 만드는 길은 아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간판을 내렸는지, 공소청과 중수청을 세웠는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를 법에서 지웠는지로만 평가될 수 없다. 국민이 고소장을 낸 뒤 덜 기다리게 됐는지, 억울한 피의자가 더 빨리 결론을 받게 됐는지, 부실한 수사가 공판에서 무너지기 전에 보완됐는지로 평가돼야 한다. 검찰 힘을 빼는 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 사건이 멈춰 선다면 개혁의 이름은 남아도 설득력은 약해진다. 보완수사 논쟁은 검찰을 위한 논쟁이 아니다. 고소장을 낸 사람, 조사를 받는 사람,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의 사건을 누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2026-06-10 1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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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정책의 딜레마: 공급 확대의 역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늘 공급 확대를 말한다.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더 지어야 한다는 말도 되풀이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택정책은 출발점에서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이주 단계의 자금줄부터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6년 1월 2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43곳 가운데 39곳, 곧 91%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숫자가 이미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대출 금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 1주택자는 부족하고, 다주택자는 막히고, 사업지는 멈춘다. 정책은 서류상으로만 일관되고, 현장에서는 병목으로 나타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언어와 공급의 마지막 문턱을 잠가 버린 금융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이주비는 부수적 비용이 아니다.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사업비다. 주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철거도 없고, 철거가 없으면 착공도 없으며, 착공이 없으면 입주도 없다. 그런데도 정책은 이 돈을 일반 가계대출의 틀 안에 넣어 다룬다. 논어의 “명불정즉언불순(名不正則言不順)”이라는 말이 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주비를 가계대출이라 부르는 순간, 정책의 이름표부터 잘못 붙는다. 이름이 잘못되니 처방도 어긋난다. 서울시가 아예 “이주비는 가계대출 아닌 필수 사업비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별도 기준 적용을 건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의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이미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4월 13일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 이주비 대출이 막힌 세대에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하는 공공참여 방안도 내놨다. 이어 4월 16일에는 서울시가 조합의 초기 자금난(설계비·운영비)을 막고자 별도의 저리 융자(180억 원) 공고까지 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현재 금융 규제의 역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주비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허약한 체질을 손보겠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2024년에는 자기자본비율을 20~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고, 2025년 말에는 PF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대출 취급 여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지는 옳다. 자기 돈은 적게 넣고 남의 돈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개발은 줄여야 한다. PF 부실의 대가를 국민경제가 되풀이해 치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늘 연결로 평가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비까지 가계대출처럼 묶어 버리면, 현장에서는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착공 전 질식’으로 체감된다. 자본 여력이 큰 사업장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성이 약한 지역, 주민 갈등이 큰 구역은 먼저 주저앉는다.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곳만 더 빨라지고, 필요한 곳일수록 더 늦어진다. 시장 원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의 양극화를 키우는 셈이다. 최근 강화된 안전·품질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조달청은 2025년 9월 건설안전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으며,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까지 확대했다. 레미콘 품질시험 횟수도 늘리고,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2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손질해 화재 안전을 더 강화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안전과 품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명국가라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정교해야 한다. 안전과 품질 기준을 높이면 공사기간과 비용도 함께 움직인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건설경기가 본격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안전·품질 관련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을 함께 짚었다. 다시 말해 안전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만큼 자금과 일정 관리의 정합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은 더 엄격하게, 금융은 더 정밀하게 가야지, 안전은 조이고 돈줄도 함께 막아 놓고 공급을 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본말전도다. 가계부채 관리는 중요하다. PF의 방만함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같은 칼로 자르면 정책은 편해 보여도 현실은 망가진다. 실수요자의 생계대출과 투기성 차입, 정비사업의 이주비와 PF의 자기자본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 다르면 다르게 다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기본이다. 공급을 원한다면 이주비부터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보아야 한다. 위험을 줄이려면 시행사의 자본 규율은 강화하되, 착공 직전 필수비용은 공급정책의 관점에서 따로 설계해야 한다. 공급은 발표문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고, 현장이 움직이고, 자금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늘어난다. 정말 공급을 원한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짓겠다는 말보다 먼저, 왜 아직 첫걸음조차 못 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면 구호보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지금 한국 주택정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더 정확한 분류와 더 정직한 연결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2026-04-20 0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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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차세대 마감재 기술 '넥스트 머티리얼' 선봬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객 취향에 맞는 소재의 질감과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마감재 기술 '넥스트 머티리얼(Next Material)'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 비전 기술은 첨단 디지털 프린팅을 기반으로 천연 소재의 시각적∙촉각적 특성을 실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삼성물산은 표면재 기술 글로벌 선도 기업인 독일 '샤트데코'와 협업해 기존 디지털 프린팅 제품의 촉감과 내구성을 향상시킨 특수 동조 디자인 기술을 개발했다.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샤트데코는 지난 1985년 독일에서 설립된 이후 현재는 유럽∙미주∙아시아 등 10여 개 거점에서 인쇄∙함침∙마감까지 수행하는 글로벌 표면재 기업이다. 양사가 협업을 통해 개발한 '넥스트 머티리얼'은 기존 적용해온 실용성 중심의 강마루와 고급스러운 원목마루의 장점을 한데 모았다. 해상도 300dpi 수준의 롤 인쇄 제작 방식인 강마루는 최대 4가지 색상과 1.3m 길이마다 반복되는 패턴 등 디자인에 제약이 있었다. 반면 디지털 비전 기술을 활용한 넥스트 머티리얼은 해상도를 1200dpi 수준으로 약 4배 이상 끌어 올렸다. 디자인의 색상∙규격∙패턴에도 제한이 없다. 천연나무를 그대로 분석해 원목과 동일한 색상과 패턴을 구현하는 등 원목이 지닌 고유의 감성과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기에 천연자재 사용과 수입 의존도를 낮춰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마루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내구성과 내오염성이 뛰어나 장기간 사용에도 변색을 최소화하는 등실사용 성능까지 동시에 확보했다. 이 기술은 '래미안 엘라비네(방화6구역 재건축)'에 마루와 벽체 마감재로 최초 적용된다. 삼성물산 변동규 주택기술혁신팀장은 "넥스트 머티리얼 마감재는 단순한 신소재를 넘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이다"라며 "아파트 마감재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건설안전 문화 주도할 혁신기업 7곳 선정 현대건설은 건설 현장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6 H-Safe Open Innovation Challenge’ 공모전에서 건설안전 혁신기업 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공모전은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검증된 혁신 기술들을 건설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목적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현대건설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총 110개사가 지원했다. 서류 평가, 발표 평가, 1:1 밋업, 최종 평가를 거쳐 △안전혁신기술 부문(건설파트너) △안전장비 부문(엔키아) △안전문화 부문(비욘드알, 크랩스) △보건·환경 부문(무아베모션, 휴먼앤스페이스, 파스칼) 등 4개 부문에서 총 7개 기업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업들은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간 현대건설 안전품질본부와 함께 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PoC)을 공동 추진한다. 실증 결과에 따라 현장 적용 확대, 신기술·신상품 개발, 구매 계약 등 다양한 후속 협업 기회도 제공받게 된다. 현대건설은 다음 달 ‘H-Safe 오픈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를 개최해 안전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외부에 소개한다. 그동안의 협업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건설현장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뜻을 모아 기획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며 “기술 실증을 통해 검증된 혁신 안전기술들을 선제적으로 현대건설 현장에 도입하고 건설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 및 오찬을 갖고 국내외 주거시장과 도시개발의 미래, 양측 간 협력 방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9일 밝혔다. ‘땅과 빛의 건축가’로 불리는 도미니크 페로는 자연과 도시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독창적인 건축 철학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그는 건축을 통해 도시의 흐름을 연결하고 공공 공간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번 만남은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도미니크 페로와의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측이 서로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정원주 회장은 국내외 주택시장 변화와 관련해 “한국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미니크 페로는 “프랑스 또한 청년 주거층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고 특히 파리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주요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주거 문제에 공감했다. 양측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강점을 보유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츠(DPA)’의 디자인 역량이 결합된다면 국내 주거상품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페로는 “도시의 맥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정비사업에서의 협력 의지를 덧붙였다. 해외 시장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정 회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에 글로벌 디자인 역량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페로는 “아시아 신흥 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의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며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검증된 시공 역량에 더해 디자인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글로벌 건축가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국내외 주요 사업지에서 차별화된 설계와 공간 가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09 1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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