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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
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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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핵심 당사자로…서울고검, 비비안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다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다.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김 전 회장과 관련된 회유 의혹의 실체 규명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강제수사는 최근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이 배임 혐의로 입건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수사 중이던 시기, 접견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해 외부 음식과 술을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이 단순 회식 차원을 넘어 ‘회유 목적의 향응 제공’이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논란의 불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증언에서 시작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열린 공판에서 “2023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어와 술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즉시 파장을 일으켰고, 수원지검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일부를 번복하고, 사건 당일의 시간과 장소가 엇갈리면서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조사 결과 “실제 술과 음식이 제공된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고검 TF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직원들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구체적 경위와 결제 내역, 그리고 당시 수사팀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전방위로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인 비비안 본사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 해당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수사팀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신빙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23년부터 대북송금 및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여러 건의 재판이 병행 중이다. 쌍방울그룹이 연루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단순 기업비리의 차원을 넘어 검찰 내부의 조사 방식까지 도마에 오른 사건으로, 수사의 향배에 따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25-11-05 1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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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현장 중대재해 실형 구형 방침…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청 책임 강화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투자가 불가피해진 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배경에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있다. 대통령실 역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과징금제도 도입, 원청 책임 강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와 정례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담검사가 주요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 등 산재 다발 지역의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사례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에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벌금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처벌 원칙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으로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기업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며 “이제는 안전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8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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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바꾸는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 기능을 확장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외환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검찰에서 수행하던 상당수 특수 수사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인력도 함께 이동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소청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두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민주당은 권한 분리를 위해 행안부 소속을 주장했고, 법무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 가능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은 향후 세부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세부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의 세부 설계, 기관 간 조정, 통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개편의 성과는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입법과 운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9-07 18: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