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게 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까지 13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조직 개편과 사건 이관 등을 지휘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변수로 떠올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직후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표적 수사와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과 가족, 돌봄 종사자들에게는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15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18일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물러났다. 지명 이후 20일 만이다.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뒤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다. 정부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형사사법체계 전환 일정이다.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인력 재배치와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기관 간 협업 체계, 하위 법령과 실무 지침 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도 수정이 필요하다. 전체 인력을 줄이면서 검사 정원은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검찰 조직을 사실상 보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직제안의 대폭 수정을 지시해 후속안을 확정할 책임이 차기 장관에게 넘어갔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우려를 줄이는 것도 과제다. 새 체계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사이의 사건 이첩 및 협업 기준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자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장 인선이 함께 늦어질 경우 새 제도 출범 초기 지휘 체계가 동시에 공백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가 공소청 출범 일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준비를 마무리할지가 관건이다. 차기 후보자 지명 시점과 수정 직제안 발표 일정, 중수청장 후보자 재검증 결과가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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