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후보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알선뇌물약속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한때 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법정에 서지 않았다. 대검과 처분 방향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났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르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결과, 피의자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 후보자는 이 처분조차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대가성 있는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대목은 검찰 내부에서 거론됐다는 ‘무죄 후폭풍’이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를 기소했다가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받을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검찰 수뇌부가 무엇을 보고 처분을 결정했는지 따져야 한다.
검사가 살펴야 할 것은 증거다.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면 기소하고 부족하면 불기소하면 된다.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왔을 때 검찰이 받을 비판이나 정치적 부담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 사정이 처분에 끼어들었다면 법과 증거 외의 잣대가 작동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형사사건을 오래 맡아보면 기소와 불기소 사이에 놓인 간격을 실감한다.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경찰 출석 요구서 한 장에도 일을 미뤄두고 조사실로 향한다. 재판에 넘어가면 변호사 비용부터 생업과 직장, 가족 문제까지 한꺼번에 짊어진다.
무죄를 받아도 지나간 시간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장사를 접고 법원에 다녀온 하루도, 직장에서 수사받는 사실이 알려져 겪은 곤욕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면 대부분 법정에서 억울함을 다퉈야 한다. 보통 사람에게 형사절차는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무죄 후폭풍’이라는 말이 더 불편하다. 이름 없는 피의자의 사건에서도 검찰 수뇌부가 기소 뒤 조직이 받을 비판까지 따져 처분했는지 되묻게 만든다. 힘없는 사람에게는 법정에서 다투라고 하면서 현역 의원에게는 검찰이 받을 정치적 부담까지 살폈다면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
수사팀은 처음 기소 의견을 냈다가 이후 기소유예 의견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바꿨다는 한 줄짜리 설명만으로 끝낼 사안은 아니다. 오히려 검찰 전체가 왜 기소에서 기소유예로 방향을 돌렸는지가 중요하다.
처음 기소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와 나중에 기소유예를 택했을 때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밝히면 된다. 증거 평가가 달라졌다면 어떤 증거 때문인지, 법리 판단이 바뀌었다면 어떤 판례와 법리가 작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 현역 의원이라는 신분과 ‘무죄 후폭풍’이 영향을 미쳤다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기소유예는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이다. 재량이 있다는 말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같지 않다. 특히 그 재량이 힘 있는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처분 근거부터 더 엄격하게 설명해야 한다. 검찰 수뇌부가 침묵할수록 ‘봐주기’라는 말만 커질 뿐이다.
김 후보자 역시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가 부당하다며 다투면 됐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처지가 달라졌다. 자신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검사 조직을 앞으로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가겠다고 나섰다.
여기에는 제도 변화도 짚어야 한다. 다음 달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뀐다. 중대범죄 직접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앞으로 법무부 장관을 두고 지금처럼 ‘검찰 수사를 지휘한다’고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나 김 후보자 사건과 맞닿은 권한은 그대로 남는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하고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한다.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법에 따라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이름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고 이번 사건의 본질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부터 수사를 했느냐보다 ‘법정에 세울 것이냐’에 있었다.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유예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지 않았다.
그 당사자가 이제 누구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검사 조직의 최고 감독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주장대로 아무 죄가 없다면 검찰은 잘못된 판단으로 현역 의원에게 범죄 혐의를 남겼다.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검찰 처분이 왜 잘못됐는지부터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 검찰의 후신인 공소청을 지휘하는 장관 자리에 오르는 일이 먼저일 수는 없다.
반대로 검찰 판단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문제는 더 무겁다. 김 후보자는 검사가 베푼 기소유예라는 재량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된 뒤 검사들에게 정치적 지위를 보지 말고 기소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실릴 수 있겠는가.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지식과 정치 경력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검사 조직을 감독하려면 자신에게 적용된 법 집행부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사건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결과는 안고 장관이 되겠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공소청 출범 뒤에도 김 후보자는 검사들에게 법 앞의 평등을 말해야 한다. 힘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을 따지지 말고 기소할 사건은 기소하라고 주문해야 한다. 그때마다 자신의 기소유예가 따라붙는다.
“왜 당신에게는 달랐느냐” 김 후보자가 먼저 답해야 할 말이다.
검찰 수뇌부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가 정당했다면 당시 판단 근거를 내놓으면 된다. 처음 기소 의견이 나왔던 사건을 왜 법정에 세우지 않았는지, ‘무죄 후폭풍’이 처분 과정에서 어떤 의미로 거론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검찰권을 행사한 쪽의 책임이다.
서민에게 형사사건 하나는 삶을 뒤흔드는 일이다. 검찰이 기소하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나가 억울함을 밝힌다. 자신이 무죄라고 아무리 외쳐도 검사가 기소한 이상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 검찰 수뇌부가 그 사람을 기소한 뒤 자신들이 받을 ‘후폭풍’까지 걱정해주는 일은 좀처럼 없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 사건에서는 ‘후폭풍’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승원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검찰. 그 검찰의 장관이 되겠다는 김승원.
검찰 수뇌부는 왜 김승원을 법정에 세우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그런 처분의 당사자인 자신이 왜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돼도 되는지 답해야 한다.
서민에게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밝히라고 하면서 권력자에게는 법정에 세운 뒤의 후폭풍까지 따졌다면 법 앞의 평등을 말할 자격부터 흔들린다. 검찰도 김승원 후보자도 이 질문을 건너뛴 채 앞으로 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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