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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앞두고 강남권 숨 고르기…마용성·강북은 상승세 지속
[경제일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의 온도 차가 더 뚜렷해졌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매수세가 주춤하며 상승폭이 꺾인 반면 마포·용산·성동구와 강북권 일부 지역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 0.15%보다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다만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0.09% 상승하는 데 그쳐 전주 0.13%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동남권은 7월 첫째 주 0.25% 오른 뒤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다. 강남권에서는 핵심 지역의 둔화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전주 0.07%에서 이번 주 0.01%로 낮아지며 사실상 보합권에 가까워졌으며 서초구도 0.05%에서 0.02%로 오름폭이 줄었다. 송파구는 0.20%에서 0.15%로 상승세가 약해졌다. 시장에서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계감이 먼저 선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주간 통계가 3일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발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강남권에서는 이미 세 부담 증가를 의식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강벨트와 강북권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마포구는 전주 0.33%에서 이번 주 0.3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동구는 0.14%에서 0.16%, 용산구는 0.13%에서 0.18%로 각각 오름폭이 커졌다. 중구 0.54%, 중랑구 0.52%, 성북구 0.49%, 노원구 0.46%, 서대문구 0.43% 등 강북권 주요 지역도 강세를 유지했다. 수도권 전체로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16%, 인천은 0.03% 올라 각각 전주보다 0.01%포인트씩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7%로 전주 0.16%보다 높아졌다. 특히 성남 분당구는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며 0.43% 올라 전주 0.32%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용인 기흥구도 반도체 벨트 기대감 속에 0.52%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지역별 공급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같은 0.25%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0.18%, 인천은 0.11% 올라 모두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다만 서초구 전셋값은 보합으로 돌아섰다. 이달부터 2091가구 규모의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근 전세시장에 공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 전셋값도 전주 0.09%에서 이번 주 0.01%로 상승폭이 크게 낮아졌다. 강북권 전세시장은 여전히 강했다. 중저가 전세 수요가 몰리는 성북구는 0.49%, 노원구는 0.42%, 강북구는 0.33% 상승했다.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세제개편과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매·전세 모두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는 수요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통계는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본격 반영되기 전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향후 변화가 더 주목된다. 강남권에서는 매수 관망과 절세 매물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한강벨트와 강북권은 대체 수요 유입 여부가 가격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세 부담 강화가 초고가 아파트값을 누르는 데 그칠지, 아니면 수요 이동을 통해 다른 지역의 상승 압력으로 번질지가 관건이다.
2026-08-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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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상식으로 돌아가자
[경제일보]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제도다. 집은 거주 공간인 동시에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금이 조금만 바뀌어도 매매와 보유, 증여와 상속 계획이 흔들린다. 그만큼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고 일관되게 설계돼야 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보유에는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적정한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향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세제는 선의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세 부담이 커졌을 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지, 오히려 거래가 잠길지 살펴야 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장기보유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고령자나 장기 임대사업자, 지방 근무자 등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세제를 발표하는 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매물, 임대료, 지역별 가격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집값에 따라 세율과 규제를 바꾸는 일을 반복해 왔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고 대출을 조였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기준이 달라졌고 공제 방식도 수차례 손질됐다. 그 결과 세법은 전문가조차 해석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졌다. 국민은 집을 사거나 팔 때마다 세무 상담부터 받아야 했다. 같은 주택을 보유해도 취득 시기와 지역, 보유 기간,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졌다. 부동산 세제가 조세 원칙보다 정책 목적에 따라 누더기처럼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시장에 가장 나쁜 것은 높은 세금만이 아니다.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 세율이 다소 높더라도 기준이 명확하고 장기간 유지된다면 국민은 자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집값 움직임에 따라 세금을 수시로 바꾸면 거래자는 결정을 미루고 시장은 얼어붙는다.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 금리와 유동성, 교통과 교육, 일자리와 지역 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다. 세금 하나로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불안은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고, 일자리와 교육·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유세를 올린다고 선호 지역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를 높인다고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 부담이 과도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증여를 선택해 거래 가능한 주택이 줄 수 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동안 공급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가격 불안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은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 과정의 세 부담이 무거운 편이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급격히 높아지면 집을 보유하기도 어렵고 처분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된다. 시장의 이동성이 떨어지고 매물이 잠기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오히려 줄어든다. 보유에 적정한 부담을 지우는 대신 정상적인 거래를 가로막는 세금은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투기성 단기 거래에는 무거운 책임을 묻되 장기 보유자가 주거와 생애 계획에 따라 집을 옮기는 과정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세금은 시장을 봉쇄하는 장벽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장치가 돼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오랫동안 거주한 집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조세 정의와 거리가 있다. 과세 이연이나 납부 유예, 고령·장기보유 공제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다주택자라고 모두 투기 세력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기 임대인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는 구분해야 한다. 주택 수만으로 선악을 나누는 과세는 시장 현실을 왜곡하고 임대 공급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세제 중심에서 종합 처방으로 전환돼야 한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합리적으로 촉진하고, 역세권과 산업 거점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인허가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교통망과 학교, 의료와 돌봄 시설도 주택 공급과 함께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에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 문화와 의료가 함께 있는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결국 국토와 산업, 교육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융정책도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해야 한다. 갭투자와 과도한 차입은 엄격히 관리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원칙을 지키면서도 획일적인 규제로 실수요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지 말아야 한다. 좋은 세금은 많이 걷는 세금이 아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고 비슷한 경제적 능력에는 비슷한 세 부담이 적용돼야 한다. 제도를 바꿀 때는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고 기존 보유자의 신뢰도 보호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를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는 방식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조세는 특정 계층을 응징하는 수단이 아니다. 부담 능력에 따라 공공서비스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고 시장의 왜곡을 줄이는 제도다. <논어>에는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정자정야(政者正也)’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도 시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떠받치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등락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세제를 신뢰할 수 있게 했는지,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했는지, 공급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을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한 성적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세금도 이 원칙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세금은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수단이다. 부동산도 세금도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측 가능한 세제와 충분한 공급, 실수요 중심의 금융정책이 함께 갈 때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가능하다.
2026-08-07 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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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높이고 매도 퇴로는 열었다…정부, 종부세·양도세 동시 개편
[경제일보] 정부가 보유세 과세의 무게중심을 ‘몇 채를 가졌느냐’에서 ‘얼마짜리 주택을 보유했느냐’로 옮긴다.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줄이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 부담도 다르게 매기겠다는 방향이다.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춰 보유 부담 증가에 따른 매물 출구를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세율 적용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과세표준 규모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정 구간 이상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고가 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전반적으로 오른다.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은 1.3%에서 2.0%로, 25억~50억원은 1.5%에서 3.0%로 높아진다. 50억~94억원 구간은 2.0%에서 4.0%, 94억원 초과 구간은 2.7%에서 최고 5.0%로 상향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도 문턱 효과를 줄이기 위해 1.0%에서 1.3%로 조정된다. 세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중간 단계 세율을 먼저 적용한 뒤 2028년부터 중과 세율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실제 세 부담에 반영되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인다.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갈린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된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20억원 수준이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집을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보유와 투자 목적 보유를 다르게 보겠다는 입장을 종부세 체계에 반영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방식도 바뀐다. 현행 9억원 기본공제 가운데 4억원만 일괄 적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전체 주택 가액 합계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공제한다. 다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주택 비중이 작으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FMV)도 오른다. 현재 60%인 비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의 경우 내년 70%, 2028년 80%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그 외 납세자는 내년부터 70%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존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로 공제 기준이 바뀐다. 전환 과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도 둔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뒤 거주공제와 보유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적용받도록 한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제액 한도도 신설한다. 내년 한도는 800만원, 2028년 이후에는 600만원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된다. 정부는 공제액에 별도 금액 한도를 두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1년 유예를 거쳐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보유 기간 중심의 공제 방식도 거주 기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 보유와 거주에 각각 연 4%씩, 10년 한도로 최대 80% 공제가 적용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에 연 8%를 적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최대 30% 한도로 적용되는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거주 공제로 변경한다. 고령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납부 유예 요건은 완화된다.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전년 소득 대비 당해 연도 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퇴로 마련을 위해 양도세 부담은 한시적으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2027년에는 기본세율에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를 가산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를 추가한다. 현재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다. 빨리 팔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법 개정 전까지 이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판 다주택자에게도 2027년 수준의 완화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받을 수 있다. 2029년부터는 다시 현행 중과세율로 돌아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번 개편은 보유 단계에서는 고가·비거주·다주택 부담을 높이고 양도 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세제를 통해 ‘실거주 1주택 보호’와 ‘투기성 보유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낸 셈이다. 관건은 종부세 강화가 초고가 주택 쏠림을 얼마나 줄이고, 양도세 완화가 실제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다.
2026-08-03 18: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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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론은 반복되는데 정책의 원칙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고 있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며칠 뒤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첫 토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거나 의견이 엇갈린 쟁점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국민 생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무게를 생각하면 정부가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나왔다.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반복됐다. 대출을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실수요자의 금융 문턱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방안,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 공급을 늘리자는 처방도 이미 여러 차례 검토됐다. 정부가 답해야 할 대목은 서로 충돌하는 요구 가운데 무엇을 우선하고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운용할 것인지에 있다. 부동산 정책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서 부담이 생기기 쉽다. 집값 상승세를 꺾으려고 대출을 강하게 제한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면 개발 기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양도세까지 무겁게 두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버티는 쪽을 택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다. 정부가 집값 하락에 무게를 둘 것인지, 급등을 막으면서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부터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앞세운다면 생애 최초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의 수요를 어디까지 보호할지도 기준을 세워야 한다. 세금 역시 보유 단계와 거래 단계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부담을 둘 것인지 장기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나온 대책을 차례로 놓고 보면 시장이 정부의 방향을 쉽게 읽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제한했다.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금융 규제였다. 9월에는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달여 뒤에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도 더 낮췄다. 올해 들어서는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른 지역에는 다시 규제를 적용했다. 최근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정책을 바꿀 때마다 왜 바꾸는지, 어떤 조건에서 다시 조정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지, 규제지역은 어떤 조건에서 지정하고 언제 해제하는지 시장 참여자가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풀 것인지도 정리돼 있지 않다. 세금도 앞으로 보유 부담과 거래 부담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지 장기적인 그림보다 당장의 시장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방안이 계속 등장한다. 국민은 20년, 30년짜리 대출을 안고 집을 산다. 건설사는 몇 년 뒤 시장을 내다보고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추진부터 입주까지 십수 년이 걸리기도 한다. 몇 달 뒤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세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 알 수 없다면 가계도 기업도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정책의 수명이 짧아질수록 시장 참여자는 정부가 세운 장기 방향보다 다음 대책을 예상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쓰게 된다. 집값이 오르면 대출 규제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다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 부담이 커지면 언젠가 다시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생긴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변수가 되는 순간이다. 최근 주택시장 지표도 이런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게 한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은행의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까지 올랐다.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월 104에서 5월 112, 6월 120, 7월 127로 상승했다.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잇따르고 부동산 토론회가 계속되는 동안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기대는 오히려 강해졌다. 이미 대출 규제는 상당한 수준까지 강화됐고 규제지역도 확대됐다. 공급 대책도 여러 차례 발표됐다. 그럼에도 시장의 상승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규제의 강도만 더 높이는 방식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사정이 크게 다른 점도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는 가격 상승을 걱정하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거래 침체를 걱정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서울의 과열을 잡기 위한 규제를 지방까지 폭넓게 적용하면 침체를 더 깊게 만들 수 있고, 지방을 살리려고 규제를 풀면 수도권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상황이 다른 만큼 정부가 어떤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대출 증가율을 보고 규제를 강화하거나 해제할 것인지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같은 조건에는 같은 잣대가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시장도 정부 정책을 계산에 넣을 수 있다. 세제와 공급도 마찬가지다. 보유세와 거래세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장기 방향을 정하고, 공급 정책은 발표한 물량보다 착공과 준공 시점을 중심으로 책임지는 편이 낫다. 몇십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보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실제 집이 시장에 나오는지다.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같은 규제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다. 시장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다만 그 변화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세운 원칙도 쉽게 뒤집혀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재산과 주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예측 가능성은 더욱 중요하다. 오늘 허용된 일이 내일 어떤 이유로 제한되는지 알 수 없고, 어느 수준에서 규제가 시작되고 끝나는지도 알기 어렵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는 쌓이기 어렵다. 정부는 이미 상당한 의견을 들었다. 국민 의견도 수천 건 접수됐고 전문가들이 공급과 금융, 세제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토론했다.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른 처방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확인했다. 토론이 길어질수록 정부의 책임까지 토론 속에 묻혀서는 곤란하다.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정부가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판단까지 계속 미룰 수는 없다. 서로 충돌하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일까지 정부의 몫이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다음달 어떤 이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대출을 조이고 언제 풀 것인지,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세금은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공급 계획은 언제 실제 주택으로 이어질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몇 차례 토론회를 더 연다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정부가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 한번 세운 기준도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지켜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힘은 대책의 횟수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민이 자신의 집과 대출, 세금을 놓고 몇 년 뒤를 내다볼 수 있도록 정부가 오래 지킬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움직이는 데서 시작된다.
2026-07-28 0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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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3% 상승…중저가 매매·월세 비중 늘었다
[경제일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매매가격은 도심권과 서남권, 동북권이 상승을 이끌었고 전세가격은 동북권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지난달 거래시장에서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다시 늘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거래가 전세를 웃돌며 시장 구조 변화도 뚜렷해졌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집계한 거래 동향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주택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줄이고 시민들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3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도 함께 내놓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1.33%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3.47% 상승했다. 생활권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다. 도심권이 2.5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서남권 1.53%, 동북권 1.51%, 서북권 1.27%, 동남권 0.58% 순이었다. 강남권이 포함된 동남권보다 도심·서남·동북권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넓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규모별로도 전 면적대가 올랐다.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40∼60㎡)가 1.79% 상승해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중대형(85∼135㎡)도 1.76% 올랐고 초소형(40㎡ 이하) 1.25%, 중소형(60∼85㎡) 1.15%, 대형(135㎡ 초과) 0.94% 순으로 상승했다.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가격이 낮은 소형 면적대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실거래가격 역시 상승했다. 5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04%, 전년 동월 대비 10.88% 올랐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이 2.2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북권은 1.20%, 서남권은 0.85%의 오름세를 보였다. 동남권은 0.03%로 보합에 가까웠고 도심권은 0.39%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소형 전세 실거래가격이 전월보다 1.43% 올랐다. 중소형은 1.10%, 초소형은 0.76%, 중대형은 0.32% 상승했다. 반면 대형은 0.67% 하락했다.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중소형 이하 면적에 집중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6월 거래량은 신고기한 영향으로 일단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603건으로 전월보다 48.0%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6월 계약분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거래량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가격대별로는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77.9%로 전월보다 5.0%포인트 높아졌다. 4~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주택 거래가 늘며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낮아졌지만 6월에는 고가 거래 집중이 완화되고 대출 규제 영향으로 중저가 주택 중심의 거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전세를 넘어섰다.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477건으로 전월보다 12.5% 줄었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8819건으로 3.3% 늘었다.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1300건 이상 많았다. 6월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54.1%로 전세 비중 45.9%를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이후 전세와 월세가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월세 중심 구조가 다시 강해진 것이다. 전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도 53.8%로 전월과 전년 동월보다 모두 높아졌다. 전세 매물이 줄고 신규 계약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가운데 거래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매매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로 수요가 옮겨가고, 임대차는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가격 상승세가 강남권에만 머물지 않고 도심·서남·동북권으로 확산되는 만큼 향후 대출 규제와 전세 수급 변화가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2026-07-22 0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