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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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여성 인재 육성 앞장 外
[경제일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개선에 앞장선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에는 신용평가 및 여신지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여성 일자리 확대와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여성 재직자 비율은 51%, 여성 관리자 비율은 47%를 기록했다. 우수 여성 인재 채용과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모성보호제도와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주관 경영현황 설명회를 통해 임직원과 소통하며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강대성 삼성바이오에피스 피플팀장(상무)은 “임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차별 없는 인재 고용과 육성을 통해 국내 바이오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에도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기업문화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부광약품, 일·생활 균형 앞장…‘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부광약품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돼 지난 10일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근로환경 개선,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힘쓴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100개 기업이 선정됐다. 부광약품은 임직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2024년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개인 상황에 따라 출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에는 시간 단위 연차제도를 신설했다. 병원 진료나 자녀 돌봄 등 개인 일정에 맞춰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도 강화했다. 기존 10년·20년 근속 포상에 5년·15년 구간을 추가해 5년 단위의 포상체계를 마련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휴온스그룹, 두바이서 ‘엘라비에·휴톡스’ 앞세워 중동 시장 확대 휴온스그룹이 중동 두바이에서 열린 피부미용 전시회에 참가해 에스테틱 제품을 선보이며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휴온스그룹 휴메딕스, 휴온스메디텍,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 ‘두바이 더마 2026(Dubai Derma 2026)’에 참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두바이 더마는 피부과와 미용의학 분야의 의료진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전시회다. 올해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렸다. 휴온스그룹은 통합 부스를 마련하고 주요 에스테틱 제품을 소개했다. 현지 의료진과 유통사, 글로벌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중동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도 모색했다. 휴메딕스는 대표 필러 브랜드 ‘엘라비에’를 선보였다. 행사 첫날에는 ‘The Visible Signature: K-Beauty Principles for Lips, Jawline and Hands’를 주제로 임상 세미나를 열었다. 김건우 청담 셀리닉의원 원장이 연자로 나서 입술과 턱선, 손 등을 중심으로 필러 시술 방법과 임상적 고려사항을 소개했다. 휴온스메디텍은 ‘더마샤인 프로’와 신제품 ‘더마샤인 DUO RF’를 전시했다. 더마샤인 DUO RF는 고주파(RF) 자극과 약물 주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장비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 ‘휴톡스’를 알렸다. 휴톡스는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 해외 17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으며 브라질에서는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휴온스그룹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중동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제품과 임상 교육을 연계한 시장 진입 전략을 확대할 계획이다. 휴온스그룹 관계자는 “두바이 더마는 중동 주요 의료진과 에스테틱 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제품 포트폴리오와 사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1 0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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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이노스트림, 960시간·프로젝트 30%…엔비디아 AI 인재양성 맡는다
[경제일보] 한컴 자회사 한컴이노스트림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교육과 정부 직업훈련 사업을 결합해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한 AI 에이전트와 가상환경의 학습 결과를 실제 로봇에 적용하는 ‘심투리얼(Sim-to-Real)’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컴이노스트림은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 사업의 교육 파트너로 참여해 ‘NVIDIA AI CAMPUS’ 첫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엔비디아가 KDT AI 캠퍼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한컴이노스트림은 교육과정 운영과 실무 프로젝트, 취업 지원을 담당한다. 엔비디아는 자사 딥러닝 인스티튜트(DLI)의 교육 콘텐츠와 기술 생태계를 제공하는 구조다. 교육은 AI 에이전트와 로보틱스 등 2개 트랙으로 나뉜다. 각 과정은 960시간의 오프라인 집중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12일부터 내년 4월2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모집 마감은 이달 18일이다. 판교 ‘NVIDIA AI 전용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AI 에이전트 과정에서는 LLM과 검색증강생성(RAG), 랭체인, 랭그래프 등을 다룬다. 엔비디아의 AI 추론용 마이크로서비스인 NIM과 생성형 AI 모델 개발 플랫폼 NeMo도 활용한다. 교육생은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지시를 분석하고 외부 도구를 호출해 여러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AI 서비스를 직접 설계한다. 서울 성수동에서 열리는 로보틱스 과정은 엔비디아 아이작 심(Isaac Sim)과 오픈USD, 강화학습을 활용한다. 가상공간에서 학습하고 검증한 로봇 제어 기술을 실제 장비에 적용하는 심투리얼이 핵심이다. 교육생은 비전 카메라와 정밀 그리퍼를 갖춘 로봇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해 인식과 제어 과정을 실습한다.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은 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엔비디아 DLI 공인 강사와 앰배서더가 기술 방향 설정과 코드 검토에 참여하고, 수료생에게는 캡스톤 프로젝트 기반 포트폴리오 제작과 기업 실무자 네트워킹, 일대일 취업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한컴이노스트림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 다섯 번째 엔비디아 DLI 공인 교육센터라고 설명했다. 대학과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단기 인증교육을 960시간 규모의 정부 재정 훈련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취업 연계’는 채용 보장이 아니라 교육·상담·기업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AI 캠퍼스는 AI 엔지니어와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AI 융합가, AI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44개 운영기관을 선정했으며 연간 약 1300억원을 투입해 1만여명을 교육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계의 AI 도입 속도에 비해 실무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사업 배경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4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과정이 6개월간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출석 기준과 중도 포기 시 지원금 처리 조건 등은 신청 전 확인해야 한다. 김연수 한컴이노스트림 대표는 “산업 현장에서는 이론 습득을 넘어 실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엔비디아의 기술 생태계와 전문 교육 역량을 결합해 AI·로보틱스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과정의 성과는 모집 규모보다 수료율과 취업률에서 갈릴 전망이다. 프로젝트 결과물이 실제 기업의 채용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수료생이 교육 이후에도 빠르게 바뀌는 엔비디아 기술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지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6-09-09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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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일단락됐는데…노란봉투법 지침에 재계 '새 쟁점' 경계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기업의 올해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놓으면서 향후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올해 임단협에서도 AI·로봇 도입과 고용안정, 생산물량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방식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와 직무·근무형태 변경까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영진의 투자·기술 도입 결정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의 경계가 새로운 교섭 범위로 부상하면서 주요 제조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에 따르면 경영성과급 가운데 영업이익 등 특정 경영성과에 연동해 지급되는 이른바 ‘N%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이전, 인수합병(M&A), AI·자동화 기술 도입 등 경영권에 속하는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결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배치전환이나 근무장소 변경, 직무 변경, 근무형태 변화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제조업 현장에서는 투자 결정 이후 생산라인 구축과 장비 설치, 인력 배치, 직무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이나 자동차 생산공정의 AI·로봇 도입 과정에서도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변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교섭 범위를 투자 결정 단계와 사업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올해 주요 제조기업의 임단협에서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근로조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대차 노조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노동조건 보장을 요구안에 포함했고, 올해 합의안에는 피지컬 AI·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에 대한 노사 공동 대응과 오는 2027~2028년 기술직 500명 신규 채용이 담겼다. 현대차의 경우 향후 AI·로봇이 생산공정에 실제 적용되면서 기존 직무가 바뀌거나 인력이 다른 공정으로 이동할 경우 새로운 교섭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 도입 자체는 경영상 결정으로 분류되지만, 그에 따른 배치전환이나 직무·근무형태 변경은 별도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반도체업계에서는 인력 이동 문제가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신규 생산거점을 구축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숙련인력을 이동시키거나 생산라인에 맞춰 직무를 조정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7월 조합원 조사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였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장 건설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인력 이동이나 근무지 변경, 직무 조정 등이 구체화될 경우 해당 사안의 교섭·쟁의 가능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신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 배치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경영판단의 영역으로 두고,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거비·교통비 지원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별도로 교섭하는 방식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N% 성과급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등 특정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의무적 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침에 담겼다. 기본급이나 정액급여처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은 별도로 판단한다. 법적 구속력은 별도의 변수다. 이번 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행정지침이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실제 분쟁에서는 투자 내용과 인력운영계획, 근무조건 변화의 구체성 등을 놓고 개별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사업 목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기업들도 투자 결정과 인력 운영 계획, 근무지 변경이나 직무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2026-09-04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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