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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영상통화 공짜부터 스미싱 차단까지…설 민심 잡기 '각축전'
[이코노믹데일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와 지구촌 겨울 축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통신망이 역대급 트래픽 시험대에 올랐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총동원해 '끊김 없는 대한민국' 사수에 나서는 한편, 무료 영상통화 등 민심 잡기 경쟁에도 불을 붙였다.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는 귀성·귀경길 인구 이동과 동계올림픽 주요 경기 시청이 겹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는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전국 주요 거점의 네트워크 용량을 증설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 SKT, AI 기반 보안 방어벽…'에이닷' 활용 예측도 SK텔레콤은 'AI 컴퍼니'답게 인공지능을 전면에 내세웠다. 13일부터 6일간 가동되는 특별 소통 상황실에는 하루 평균 1400여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SKT는 자체 AI 플랫폼 '에이닷'을 통해 실시간 트래픽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특히 설 당일 데이터 트래픽이 평상시 대비 17%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AI가 자동으로 트래픽을 분산하고 기지국 용량을 조절하는 'AI 네트워크 관제' 기술을 적용한다. 보안 분야에서도 AI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7개 관계사와 함께 운영하는 통합보안센터는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연휴 기간 급증하는 스미싱 문자, 디도스 공격, 해킹 시도를 24시간 감시하고 자동으로 차단한다. 복재원 SK텔레콤 네트워크운용담당은 "AI 기반의 선제적 대응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KT, '클라우드 스위칭'으로 트래픽 병목 뚫는다 KT는 자사의 강점인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자원 스위칭'으로 대응한다. 13일부터 22일까지 가동되는 네트워크 집중 관리 기간 동안 과천 관제센터는 전국 1200여곳의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특히 2월부터 시행 중인 '고객 보답 프로그램(월 100GB 데이터 추가 제공 등)'으로 특정 지역의 트래픽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클라우드 기반 관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타 지역의 유휴 네트워크 자원을 해당 지역으로 할당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이는 물리적인 기지국 증설 없이도 유연하게 트래픽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KT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다. 동계올림픽 기간 해외 로밍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제 통신망 관제도 강화한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은 "대규모 이동과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LGU+, OTT 시청 대비 '캐시서버' 증설 집중 LG유플러스는 연휴 기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청에 대비한 '콘텐츠 전송 최적화'에 집중한다. 서울 마곡 사옥에 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KTX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의 5G 및 LTE 기지국 품질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넷플릭스, 티빙 등 주요 OTT의 인기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두는 '캐시서버' 용량을 대폭 증설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버퍼링 없이 고화질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습 정체 구간에는 현장 요원을 배치해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에 나선다. 설 민심을 잡기 위한 '보너스' 경쟁도 치열하다. 3사 모두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돼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가족과 얼굴을 보며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3사 모두 선불폰과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통화(mVoIP)는 무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설 연휴는 동계올림픽이라는 대형 이벤트와 겹쳐 이통사들의 네트워크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지능형 관제 기술의 성패가 통신 품질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09 1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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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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