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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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서정호 변호사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2026년 정기 주주 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가 추천됐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최재홍, 김성용, 이명활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서정호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주목할 만한 이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더위즈에서 조세를 비롯한 금융·행정과 기업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금융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 활동을 병행해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현대 캐피탈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 상법 개정 등에 따라 이사회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실무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한 서정호 변호사의 합류로 KB금융지주 이사회는 법률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교수 출신 사외이사 비중 축소(3명, 42%)로 다양성도 함께 제고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부터 최종 추천까지 모든 과정에서 CEO(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후보자 심사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이 후보군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주주 추천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서정호 후보의 합류는 이사회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주주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에 있어서도 주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여정성 사외이사는 KB금융지주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기 차등화 정책에 따라 최장 임기 3년이 만료돼 다음 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외이사에서 퇴임할 예정이다.
2026-02-25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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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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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라더니 일본 도메인 메일…연말정산 노린 '시즌형 피싱'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해마다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공기관 명칭과 로고를 앞세운 이른바 '고전형 피싱'이지만 연말정산과 세금 신고 등 특정 시기와 맞물리면 여전히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9일 일부 이용자에게 발송된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를 명칭으로 내건 메일은 발신 주소가 일본 개인 도메인 계정으로 확인된다. 전형적인 피싱 사례로 실제 국세청과 무관한 메일이지만 연말·연초 세금 신고 시기와 맞물리면 매년 비슷한 방식으로 재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메일은 '세금 환급',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등의 문구로 수신자의 불안을 자극한 뒤 링크 클릭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세청을 의미하는 영문 명칭을 사용하고 공공기관 로고를 흉내 내 신뢰도를 높이지만 발신 주소가 국세청 공식 도메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싱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 공공기관이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일은 없다는 점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다. 이 같은 수법은 단발성이 아니라 '시즌형 피싱'에 가깝다. 세금 신고, 연말정산, 환급 신청 등 특정 시기에 맞춰 거의 동일한 문구와 형식을 바꿔가며 반복된다. 최근 안랩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공격 유형은 금융기관 사칭으로 전체의 46.93%를 차지했다. 정부·공공기관 사칭 역시 16.9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 명칭을 내세운 피싱은 특정 분기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표 유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금융기관 사칭 피싱은 직전 분기 대비 343.6% 증가하며 급증했다. '카드 발급 완료', '거래 내역 확인'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사칭 역시 '미확인 내역', '즉시 조치 필요' 같은 표현을 사용해 사용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 문자나 메일 본문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나, 허위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실제 공공기관 안내와 혼동해 무심코 링크를 누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메일 주소, 계좌 정보,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순간 이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세금 관련 안내를 메일로 하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이나 외부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다. 익숙한 사칭, 반복되는 수법일수록 경계심을 낮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안랩은 "피싱 문자 공격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지만 금전·구직 등 관심도가 높은 이슈나 사용자의 일상과 밀접한 계절적 소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작년과 유사한 패턴이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다"며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가족과 지인에게 대표적인 피싱 수법을 미리 공유하며 경각심을 높인다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2-09 1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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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外
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는 전문 자격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에 면허·자격 정보를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국세청 업종코드와 직군별 자격정보를 연계해 전문직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줄이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이거나 영업중이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고객이 사업장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을 통해 GPS 기반으로 영업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적용했다.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대출 목적에 맞는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갖췄다. 전문직 기반 사업은 창업 초기 설비 구축, 전문 장비 도입, 운영 과정의 고정비 관리 등 사업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 수요가 발생한다. 토스뱅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모두 지원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미만이면 창업자금으로, 3개월 이상이면 운영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운영 목적의 사업자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금리는 연 3.99%에서 7.57%(2026년 2월 4일 기준)이며,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 출시로 기존 사장님대출 라인업을 전문직 영역까지 확장하게 됐다. 앞서 1월에는 매출·지출 관리 기능을 담은 사업자 통장, 목적별 자금 운용이 가능한 금고, 즉시 캐시백 체크카드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전용 뱅킹 서비스도 출시한 바 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생산적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네이버페이·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에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3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설치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이며, 대출 한도는 사업자당 최대 1억원이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보증비율 우대(신규 발급 시 100%) 혜택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매장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Npay 커넥트 단말기 도입 시 가맹점의 설치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애플리케이션 또는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업무 협약을 기념해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Npay 커넥트를 설치한 개인사업자가 하나은행 계좌로 가맹점 결제계좌를 등록한 후 등록 계좌로 결제 대금이 입금되면 지원금 3만원을 지급한다. NH농협은행, 전국 5개 권역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 구축 완료 NH농협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여건 개선과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가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등 4곳에 이어 광주센터 개소로 전국 5곳의 거점 구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는 주로 △창업·운영·폐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컨설팅 △경영·재무·정책자금 등에 대한 종합 솔루션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센터의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농협은행의 디지털 플랫폼 앱인 NH올원뱅크 또는 NH기업스마트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 전국 5개 센터를 거점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5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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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단으로 존재감을 키운 기업, 시도그룹
[이코노믹데일리] 시도그룹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기업은 아니다.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고, 외부 홍보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다만 해운업계에서는 시도그룹을 두고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해상 운송이라는 산업 특성상 눈에 띄지 않는 영역에서 역할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도그룹의 사업은 자동차 해상 운송에서 출발했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운송 물량을 확보했고, 이후 일본과 한국을 잇는 항로를 기반으로 선주 사업과 선박 관리 업무를 병행해 왔다. 자동차선 확보와 안정적인 운용은 시도그룹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혀 왔다. 그룹 내에는 해상 운송과 선박 운용을 담당하는 여러 법인이 포진해 있다. 시도상선을 비롯해 시도해운, 시도쉬핑 재팬,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 등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시도그룹의 사업을 뒷받침해 왔다. 선박 보유, 운용, 관리, 중개 기능이 법인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형태로 인식된다. 시도그룹의 외형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장됐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이들 회사는 2005년 12월까지 권혁 회장이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다. 시도상선은 이 시기를 거치며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2005년 12월 이후에는 권혁 회장이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시도그룹의 또 다른 특징은 해외 거점 활용이다.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서 선박을 확보하고,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설립해 운용하는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돼 왔다. 선박 한 척을 하나의 법인에 귀속시키는 방식은 위험을 분산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러한 운영 방식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 간 거래 관계, 자금 이동, 수수료 배분 방식 등이 세무 당국의 검증 대상이 됐다. 시도그룹은 선박 운용과 관련해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을 따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실제 사법 판단에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외형상 시도그룹은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해운업계에서는 ‘선단 중심 기업’으로 인식돼 왔다. 자산 규모나 매출보다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선박의 수와 항로가 기업의 위상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산업 특성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도그룹이 관리해 온 선박 규모가 한때 국내 상위권에 속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도그룹은 비상장 중심의 기업집단이어서 그룹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공시된 일부 계열사 실적과 해운업계 평가를 종합하면, 자동차선 운송 호황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단을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시황이 좋을 때 운송 단가 상승의 영향을 비교적 빠르게 반영하는 특징을 가진다. 경영 방식 역시 비교적 일관돼 왔다. 시도그룹은 오랜 기간 오너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며 외부 자본이나 금융권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관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격적인 외형 확대보다는 선박 확보와 운용 효율에 초점을 맞춘 선택이었다는 시각이 많다. 이 같은 방식은 해운 시황 변화에 따라 명암을 드러냈다. 해운 경기가 호조를 보일 때는 선단을 보유한 기업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지만, 시황이 꺾일 경우 자산 부담 역시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시도그룹 역시 글로벌 해운 시황의 변화 속에서 사업 환경의 영향을 받아 왔다. 시도그룹을 둘러싼 논의는 단일 기업의 경영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 법인 활용, 선박별 법인 설립, 국제 항로를 통한 수익 창출은 글로벌 해운업계 전반에서 반복돼 온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각국의 세법과 충돌할 때 논쟁이 발생해 왔다. 시도그룹은 한국 해운 산업이 성장하던 시기에 선단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키운 기업이다. 동시에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국내 제도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돼 왔다. 시도그룹의 모습은 권혁 회장의 경영 방식과 분리해 보기 어렵다.
2026-01-07 0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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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 성장의 한복판에 섰던 이름, 권혁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조세와 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돼 왔다. 존 프레드릭슨은 국적과 조세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합법적 절세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세계적 선주로 꼽힌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위에 놓여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선박왕’으로 불린다.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용해 온 선단의 영향력을 두고 “이순신 장군 함대 이후 가장 파워가 세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외부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온 탓에 권혁 회장은 오랫동안 해운업계 내부에서만 거대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 권혁 회장이 일반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11년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 프로젝트’였다. 당시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규모 추징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이 권혁 회장이었다. 국세청이 산정한 추징금은 4101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대규모 조세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세청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권혁 회장은 횡령, 저축 관련 부당행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 1심 재판부는 권혁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시도그룹 핵심 해상운송 계열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를 둘러싼 법인세 포탈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판결의 방향이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 혐의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줄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선박 중개업자 명의 해외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중개수수료와 배당소득 7억원에 관한 사안이었다. 2016년 2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형사 절차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권혁 회장은 6·25 전쟁 발발 나흘 뒤인 1950년 6월 29일 태어났다. 1977년경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사업부에서 근무했고,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1980년 9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권혁 회장의 사업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가던 흐름과 맞물려 전개됐다. 현대자동차 근무 경력은 권혁 회장이 해운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였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에 주목한 권혁 회장은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한 해상 운송사업에 뛰어들었다. 1990년 전후 부산에서 동업자와 함께 시도물산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해운사업 준비에 나섰다. 일본을 거점으로 한 사업 구상도 같은 시기 진행됐다. 1993년 일본 도쿄 신바시에 시도해운을 설립했고, 중고 자동차선을 확보해 선주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했고, 선박 관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지 않기 위해 1995년 부산에 시도상선을 설립했다. 사세는 빠르게 커졌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2005년 12월까지 이들 회사를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으며, 이후에는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다. 시도상선은 한때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중견 해운기업으로 성장했다. 권혁 회장의 부는 해운 시황의 단기 변동에 기대기보다 자동차 전용선이라는 특정 시장을 장기간 선점하며 축적됐다. 선박을 직접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장기 운송 계약을 맺는 방식은 운임 등락과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했다. 선박 자체의 희소성과 선복 확보 능력이 곧 경쟁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사업 모델로 받아들여져 왔다. 해상 운송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권혁 회장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회사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을 병행했다.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두고 이를 통해 자산과 손익을 관리하는 방식은 선박금융 조달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 유연성을 높였다. 이들 법인은 권혁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다만 이러한 사업 방식은 한국 해운업계에서는 흔치 않았다. 국내 해운 산업은 국적선과 법인 중심의 운영 체계 속에서 성장해 왔고, 개인 오너가 해외 법인을 축으로 대규모 선단을 사실상 통제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는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한국적 제도 환경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권혁 회장의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오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해상 운송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과정과 함께 대규모 조세 분쟁과 형사 절차라는 이력 역시 그의 이름과 병존해 있다. 권혁 회장이 일군 기업과 그 운영 방식은 이 같은 시간의 궤적 위에서 함께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26-01-06 1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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