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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19.4% 적금 효과…'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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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최대 연 19.4% 적금 효과…'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보운 기자
2026-06-21 15:34:54

정부 기여금 최대 12% 지원·이자소득세 면제

월 50만원 납입 시 3년 뒤 2255만원 수령 가능

서울 중구 우리은행 로비 스크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로비 스크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 19.4% 수준의 적금 효과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시중 예·적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청년층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은 상품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나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만 35세라도 군 복무 기간이 2년이라면 가입 심사 과정에서는 만 33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 비율이 12%인 우대형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형 대상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할 경우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대형 가입자가 연 8% 금리를 적용받아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총 원금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약 225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근로 형태는 가입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용직과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물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직전 연도 국세청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 이후에도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이 제한되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허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방식이 아니다. 신청자가 정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이 낮은 청년부터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금리와 정부 지원 혜택이 결합된 만큼 청년층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제한되는 만큼 자신의 자산 형성 계획과 만기 시점 등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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