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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정보 공유서 빠진 현장 연락처…통신망 보호 '사각지대'
[경제일보] 굴착공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도 통신사에는 제공하지 않는 정보 공유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가스배관 보호를 위해 모은 공사 정보를 통신선로 보호에도 활용하되, 현장에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제공 항목과 법적 근거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가 수집하는 정보 21개 항목 중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9개다.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는 센터가 수집하지만 통신사 제공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EOCS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운영하는 굴착공사 신고·안전관리 체계다.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근거해 굴착계획과 배관 매설 정보를 연결하며, 가스배관 파손사고 예방을 위해 2008년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수집 정보 가운데 일부를 전달받는다. 이 제도는 공사계획을 접수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센터가 가스사업자에게 계획을 알리면 굴착공사자와 가스사업자가 현장 확인과 배관 위치 표시 등 안전조치를 진행한다. 공사 정보와 시설 관리자를 연결해 실제 굴착 전에 사고를 막는 구조다. 이번 문제 제기는 이 연결을 통신선로 보호에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현장 연락처는 사전 예방과 사고 대응 모두에 필요한 정보다. 통신사가 공사업체와 직접 협의하면 실제 작업 구간과 일정을 확인하고 선로 보호조치를 조율할 수 있다. 단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작업 위치와 현장 접근 경로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광케이블이 손상되면 끊어진 지점을 찾은 뒤 내부 광섬유를 다시 연결하는 물리적 복구가 필요하다. 현장 확인이 늦어지면 복구 착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원실은 연락처 미제공이 통신사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입법 논의도 진행돼 왔다. 김현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제17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센터에 굴착공사자의 회사명과 담당자 인적사항, 공사 종류·위치·길이·예정일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관련 제정안에 담당자의 성명·휴대전화번호를 명시하고, 센터의 정보 제공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괄적인 ‘인적사항’을 현장에서 필요한 연락정보로 구체화하고, 요청한 정보가 실제 전달되도록 절차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함께 요구했다. 과기정통부와 가스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관련 법률과 제공 항목을 함께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망 사고 예방을 양립시키자는 것이다. 한 의원은 “통신망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이미 수집하고 있는 정보가 통신망 보호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19 11:24:36
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전수 점검…신안산선 사고 후속 조치 착수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개별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현장을 포함해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합동점검단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추락위험 방지 조치, 현장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 주관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단순히 사고가 난 3-2공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는 신안산선 현장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조직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와 현장 운영 방식, 위험공종 관리 실태 등을 심층 진단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산선 외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포스코이앤씨가 굴착공사 등 위험공종을 수행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 지시가 내려진다. 국토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점검은 포스코이앤씨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가 향후 행정처분과 공공공사 수주, 현장 안전관리 기준 강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특정 사업, 특정 건설사에서 건설 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2 10:03:49
역대급 폭염·폭우 앞둔 건설업계…안전관리 선제 대응 총력전
[경제일보]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건설업계가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단순한 근로자 건강 문제를 넘어 작업중지 기준 강화와 공정 차질, 원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후 리스크가 건설현장의 핵심 경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폭염 영향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15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05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도 지난달 발생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이후 가장 이른 시기의 사망 사례다.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단축을 실시하고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단을 권고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폭염 대응 기준 강화가 안전관리 차원을 넘어 공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건설현장은 콘크리트 타설과 철근 조립, 외부 마감 공사 등 야외 작업 비중이 높다. 폭염경보 발령으로 작업시간이 줄어들 경우 후속 공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정 일정이 촘촘한 재개발·재건축 현장이나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일정 관리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작업시간 감소는 원가 상승 요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주요 건설사들도 선제적으로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전국 121개 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특별점검과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열 감지 웨어러블 장비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과 건강관리 활동을 진행 중이며 동부건설도 전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요인 점검과 작업중지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폭염에 이어 장마도 변수다. 집중호우에 따른 붕괴와 침수 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교통부는 7월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약 3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장마철 안전관리와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여부,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 대책 등이다. 흙막이와 터파기, 절토·성토 공사 등 위험 공정은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된다. 기후 여건에 따른 공정 차질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후 여건에 따른 공정 차질을 사업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도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별 대응 여력 차이는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대형 건설사는 냉방시설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중소 현장이나 공기 압박이 큰 사업장은 휴게시설 확보와 보냉장비 지급 등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안전관리 비용과 공정 운영 부담아 함께 커지고 있다"며 "현장 가동시간 축소와 작업중지 기준 강화가 이어질 경우 공사기간과 원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6-10 0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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