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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금융위임장 디지털화…우편 대신 전자문서로 전송
[경제일보] 해외 체류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은 금융위임장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거쳐 금융기관에 전자 전송된다. 재외동포청·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 대출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정한 뒤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 우편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경우가 있었고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재외동포가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을 받으면 된다. 확인된 금융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달받지 않아도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제우편 발송이나 원본 서류 도착 대기 절차가 사라지면서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365민원포털 접속 △재외공관 방문과 영사 인증 △문서확인번호·생년월일 대리인 전송 △대리인의 은행 방문과 금융 업무 처리 순이다. 금융기관은 금융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조회·검증한 뒤 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한다. 도입 전에는 위임장 발급 사실 확인만 가능하고 위변조 여부 검증이 어려웠으나 전자문서 전송 방식으로 바뀌면서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사가 체결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구축 업무협약의 첫 성과다. 참여 기관은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곳이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iM뱅크 등 3곳은 하반기 참여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참여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디지털 영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넓혀 재외동포의 생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2026-07-30 1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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