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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800억 회수전 나선 신한투자증권…美 운용사 자산거래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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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단독] 2800억 회수전 나선 신한투자증권…美 운용사 자산거래에 이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정훈 기자
2026-09-10 09:26:48

RIA, Rocket Software 채권 관련 '긴급 거래' 법원 허가 요청

신한투자증권 8일 공식 이의 제기 …같은 날 RIA 신청 철회

보호명령·급여 지급에도 잇따라 문제 제기…회생절차 공방 확대

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경제일보] 약 2800억원 규모의 미국 투자회사 채권 회수 문제를 안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이 현지 기업회생 절차에서 RIA의 자산 거래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투자회사 RIA R Squared(이하 RIA)가 법원의 기존 자산 보전 명령을 변경해 Rocket Software 관련 채권(Notes)의 신속한 거래를 허용해 달라고 긴급 요청하자 신한투자증권이 채권자 자격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RIA는 같은 날 해당 신청을 철회했다.
 
10일 경제일보가 미국 플로리다 남부 연방파산법원의 RIA 기업회생 사건(1:26-bk-19251)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일 RIA가 제출한 'Rocket Software Notes 관련 긴급 거래 허가 신청'에 공식 이의서를 제출했다.
 
RIA는 앞서 법원에 기존 명령을 변경해 Rocket Software Notes와 관련한 거래를 허용해 달라는 긴급신청을 냈다. 법원 기록에는 이를 '시간에 민감한 거래(Time Sensitive Transaction)'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당초 이 신청을 다루기 위한 심리를 9일 오전 10시30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RIA는 8일 해당 긴급신청을 철회한다는 통지(Notice to Withdraw)를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RIA가 신한투자증권의 반대 때문에 신청을 철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원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의제기와 RIA의 신청 철회가 같은 날 이뤄졌다는 것까지다.
 
◆2800억원 채권 회수전, 법정 공방 본격화
 
이번 이의제기는 RIA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신한투자증권의 1억8500만달러 규모 채권 회수 문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RIA는 지난 7월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Chapter 11)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한투자증권의 RIA 관련 채권은 1억8500만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약 2800억원 규모다.
 
RIA가 회생 신청 당시 신고한 자산은 약 6억7940만달러, 부채는 약 1억9910만달러다. 장부상 자산이 부채보다 약 4억8030만달러 많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장부상 자산 규모만으로 개별 채권자의 최종 회수액을 판단하기 어렵다. 자산의 실제 처분가치와 담보권, 채권별 우선순위, 회생절차 비용 등에 따라 회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RIA의 개별 자산 거래에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Chapter 11 이전부터 이어졌다. RIA와 신한투자증권은 2019년 글로벌 증권대차계약(GMSLA) 등을 맺고 거래를 시작했지만 이후 계약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RIA는 2024년 12월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계약위반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에 맞서 RIA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뉴욕주 법원은 지난해 RIA의 일부 청구에 대해 본안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신한투자증권의 계약 위반을 인정한 확정판결이 아니라 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는 절차적 판단이다.
 
RIA가 올해 7월 Chapter 11을 신청하자 신한투자증권은 회생 신청 자체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신한 측은 법원 제출자료에서 RIA가 뉴욕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역시 신한투자증권 측 주장으로 법원이 RIA의 회생 신청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산거래 이어 보호명령·급여 지급에도 이의
 
법적 전선은 최근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옮겨졌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달 27일 관련 소송을 RIA의 Chapter 11 절차가 진행 중인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 관할로 이송했다. 이후 신한투자증권의 법적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8일 Rocket Software Notes 관련 거래에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9일에는 RIA가 요청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에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RIA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직원 기본급과 관련 급여를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존 비증거심리를 증거심리로 전환하고 심리를 연기해 달라는 긴급신청을 냈다.
 
법원 기록에는 신한투자증권이 8~9일 다수의 증거자료와 일부 봉인자료, 번역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도 나타난다.
 
단순히 채권자로 회생절차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RIA의 자산 거래와 회생절차 운영을 둘러싼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Rocket Software Notes 가치와 회수율
 
향후 관건은 이번 거래 대상인 Rocket Software Notes의 가치와 신한투자증권의 실제 채권 회수 규모다.
 
현재 공개된 법원 기록만으로는 Rocket Software Notes의 규모와 가치, 신한투자증권의 1억8500만달러 채권과의 직접적인 연관성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RIA가 해당 Notes와 관련한 긴급 거래 허가를 요청했고, 신한투자증권이 이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뒤 RIA가 같은 날 신청을 철회했다는 점이다.
 
신한투자증권의 대응도 이 사안에 그치지 않고 있다. RIA의 Chapter 11 신청 자체에 대한 기각을 요구한 데 이어 보호명령과 급여 지급 절차에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의 1억8500만달러 채권 회수 문제는 단순히 회수 가능성을 지켜보는 단계에서 벗어나, 미국 법원에서 RIA의 자산 거래와 회생절차 운영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종 회수 규모는 향후 회생절차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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