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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코인·MEXC·빙엑스 웹도 막는다…미신고 코인 사이트 27건 차단 결정
[경제일보] 쿠코인·MEXC·빙엑스 등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웹사이트 접속이 제한된다.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막은 데 이어 웹까지 차단 범위를 넓힌 조치다. 금융당국은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에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FIU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이 대상이다. 서버나 운영자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조치를 부과한다. 대상에는 쿠코인, MEXC, 페멕스, XT.com, 비트루, 코인W, BTCC, 빙엑스, 비트마트, KCEX 등의 사이트가 포함됐다. FIU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당국이 판단한 사업자들이다. 이번 결정은 불법 영업 적발과 이용자 접근 차단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FIU와 방미심위는 미신고 영업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 만큼, 수사 결과나 구체적인 피해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업체도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대상 고객 유치·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한다.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웹 차단은 앞선 앱 제한 조치의 후속 단계다. FIU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 구글플레이에서 미신고 해외 사업자 앱 17개의 국내 신규 설치·업데이트가 차단됐다. 같은 해 4월 11일에는 애플 앱스토어의 앱 14개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됐다. 거래 경로를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해왔다. FIU는 신고 사업자에 미신고 업체 명단을 통보해 해당 업체로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2024년 5월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미신고 업체의 가상자산 구매·결제를 제한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업체는 총 44개다. 배경에는 자금세탁 위험과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다. FIU는 미신고 업체의 자산 보호 장치와 보안 체계가 미비하고, 거래대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는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의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보다 높았다. FIU는 접속차단에 따른 인출제한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협조 아래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자에게는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본인 소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FIU는 차단 이후 주소를 바꿔 영업하는 대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신규 적발 업체에 대한 차단 요청과 신고·미신고 사업자 명단 공개도 강화한다.
2026-10-13 1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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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페이, 한국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사업…은행·기업 발행 지원
[경제일보]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 기업 문페이가 한국 법인을 공식 출범시키고 아시아 사업 확대에 나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기보다 은행과 기업이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기술과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 한국 사업의 방향이다. 문페이는 29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페이 코리아 출범과 국내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협력 파트너로는 핑거, 우리은행, KB금융그룹, 카카오뱅크를 제시했다. 이부건 문페이 공동창업자 겸 아시아 대표는 “자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은 아직 없다”며 “현재는 인프라 제공자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페이가 국내에서 제시한 주요 수익원은 은행 대상 유동성 공급과 크로스체인 환전이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하거나 체인 간 자금을 이동할 때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USDC·USDT와 다른 스테이블코인 간 전환도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문페이는 해외에서 기업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지원해왔다. 2025년 기업용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시작했고, 기업이 자체 브랜드 코인을 발행하도록 기술과 유통망을 제공하고 있다. 엑소더스와는 달러 연동 코인의 발행·관리 계약을 발표했으며, 올해 8월에는 시트레아 네트워크에서 달러 연동 코인 ctUSD를 발행했다. 한국에서는 원화 코인을 직접 내놓는 대신 금융사나 기업이 발행하는 코인의 기술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캐롤라인 팸 문페이 최고법률책임자 겸 최고행정책임자는 서클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문페이는 기업과 은행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기술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서클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다. 문페이는 고객사 코인의 발행·관리와 유통 인프라를 맡는 사업모델을 강조했다. 국내 협력 파트너로 공개된 금융사들과는 유동성 공급과 결제 인프라 등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각 파트너사와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서비스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수수료 체계와 국내 사업의 예상 매출, 손익분기점 시점도 공개하지 않았다. 문페이는 한국 사업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최한결 문페이 전략총괄이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컨설팅을 진행하고 한국 규제에 맞춘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내년 신고 신청을 목표로 삼았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대표는 한국을 사업 거점으로 정한 배경으로 국내 온체인 거래 규모와 수출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들었다. 그는 “제가 한국인이어서 한국에 온 것”이라며 한국을 기반으로 동남아와 세계 시장을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문페이는 누적 처리금액 450억달러 이상, 인증 이용자 3200만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페이는 최근 미국 사모시장 인프라 기업 노스캐피털 인수 계약을 발표하는 등 스테이블코인 결제에서 토큰화 자산 거래 기반시설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국에서는 금융사와의 협력, VASP 신고, 실제 서비스 출시가 다음 단계다. 문페이는 국내 사업을 통해 결제와 자산 유통을 잇는 인프라 제공자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이다.
2026-09-29 17: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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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페이, 고팍스 출신 최한결 영입…한국 스테이블코인 사업 채비
[경제일보]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 기업 문페이가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출신 임원을 영입하며 한국 사업 조직을 강화한다. 거래소 운영과 금융기관·규제당국 협력 경험을 갖춘 인사를 전면에 배치해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인프라 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문페이는 최한결 전 스트리미 부대표를 문페이코리아 전략총괄이사(VP of Strategy)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이사는 한국 시장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사업개발을 총괄하고 국내 금융회사 및 주요 파트너와의 협력 기회를 발굴한다. 최 이사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자기자본투자(PI) 업무를 시작한 뒤 IBK기업은행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에서 8년 이상 근무하며 사업 전략과 금융기관·규제당국 협력, 대외 업무 등 거래소 경영 전반을 맡았고 최근까지 부대표로 재직했다. 문페이는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을 연결하는 온·오프램프를 비롯해 가상자산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기업용 인프라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온램프는 원화·달러 등 법정화폐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과정, 오프램프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바꾸는 과정을 뜻한다. 회사는 개인 대상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뿐 아니라 기업용 결제와 가상계좌, 기관 대상 인프라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잇달아 확장해 왔다. 2025년 가상자산 결제업체 헬리오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아이언을 인수해 기업용 결제·정산 기술을 보강했다. 문페이 공식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유럽경제지역, 캐나다, 호주, 저지 등에서 송금 또는 가상자산 관련 등록·허가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현지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다. 문페이는 한국 법인을 세우고 서울을 아시아태평양 사업의 주요 거점으로 삼았으며, 지난 4월 국내 핀테크 기업 핑거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페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와 국내 금융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최 이사의 합류는 이 같은 글로벌 인프라를 국내 규제와 금융시장 환경에 맞게 연결하기 위한 조직 정비로 해석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이전,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면 사업 구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비롯한 규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은행·결제사업자와의 협력에서도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확인, 자금 정산 구조가 핵심 변수가 된다. 이부건 문페이 공동창업자 겸 아시아 대표는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거래 중심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온·오프램프,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을 모두 경험한 최 이사의 합류가 한국 사업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9-17 0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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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W2026, 코인 거래 넘어 금융판 키울까…거래소 넘어 월가·AI 거물까지
[경제일보]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의 관심이 개인 투자자의 코인 거래에서 기관금융과 결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다.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KBW2026)’도 글로벌 금융·블록체인 업계 주요 인사를 한자리에 모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다음 성장축을 모색한다. KBW2026 주최사 팩트블록은 9일 업비트와 0G, BRV, 비트고, 스테이블, 트리아 등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다. 업비트는 프레젠팅 파트너로 참여한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가 연사로 나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변화와 한국 시장의 역할을 설명한다. 첫날인 29일에는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청 행사 ‘업비트 인스티튜셔널 서밋’이 열리고,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메인 콘퍼런스가 이어진다. 글로벌 주요 인사도 무대에 오른다. 비트멕스 공동창업자이자 가상자산 투자사 메일스트롬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아서 헤이즈, 이더리움 공동창업자이자 컨센시스 창업자 조셉 루빈, 비트마인 회장 톰 리, ‘네트워크 스테이트’ 저자인 발라지 스리니바산 등이 연사 명단에 포함됐다. 아서 헤이즈와 톰 리는 글로벌 유동성과 디지털자산 시장 전망을, 조셉 루빈은 이더리움 생태계와 금융자산의 온체인 전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발라지 스리니바산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공동체와 새로운 국가·경제 모델을 제시해왔다.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 하이퍼리퀴드의 제프 얀 CEO도 참여해 중앙화 거래소와 온체인 금융 간 경쟁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금융 부문에서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수탁업체 비트고가 공식 인스티튜셔널 스폰서로 나선다. 마이크 벨시 공동창업자 겸 CEO가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과 수탁 인프라에 대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비트고의 참여는 국내 시장에서도 의미가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비트고코리아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수리했다. 해외 디지털자산 기업이 기존 사업자를 인수하지 않고 국내에 신규 법인을 세워 신고를 마친 첫 사례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은 비트고코리아 지분을 각각 약 25%, 10% 보유하고 있다. AI와 스테이블코인 기업도 핵심 의제를 맡는다. 마이클 하인리히 0G랩스 공동창업자 겸 CEO는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이용하고 거래하는 ‘에이전트 경제’와 탈중앙화 인프라를 설명한다. 브라이언 멜러 스테이블 CEO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전송 인프라를, 존 릴릭 트리아 공동창업자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기업과 AI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다중 블록체인 금융과 스테이블코인 네오뱅크 전략을 소개한다. 이번 연사와 파트너 구성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무게중심이 거래 수수료에서 기관 수탁과 결제, 온체인 자본시장, AI 기반 자동거래 인프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거래소에도 기관 고객을 위한 보관·결제·자산관리 서비스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정책 환경도 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이용자 상환권을 다룰 2단계 입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번 글로벌 연사의 담론이 국내 사업으로 연결되려면 법인 실명계좌와 자금세탁방지 기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가 구체화돼야 한다. KBW2026의 성과도 유명 인사의 참석을 넘어 국내 금융회사와 글로벌 기업 간 계약, 투자 및 실증 성과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2026-09-09 1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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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6-08-28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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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5개월 앞두고 '2년 유예' 청원…주식과 다른 과세체계 논란
[경제일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해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 구조가 지나치게 다른 것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27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작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섰다. 9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첫 신고 시점이 2028년 5월로 총선 직후인 만큼 정치적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2028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국회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으로 2년 연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가운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신고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 부담은 22%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의 논쟁은 ‘과세할 것이냐’보다 ‘지금 시행할 준비가 됐느냐’에 가깝다.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과 세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과세 기준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법령에 담았다. 즉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과세를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가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 해외 플랫폼을 오가는 현실에서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통산하고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도 운용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 시장도 ‘폭발적 호황’과는 거리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과세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시장이 일방적인 호황 국면에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감소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줄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계정이 826만개에 달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6178억원에서 3807억원으로 38% 감소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도 변수다. 타이거리서치와 체이널리시스는 국내 투자자로 추정되는 지갑을 분석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약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만 약 168조원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온체인에서 식별 가능한 경로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여서 국내 투자자 전체의 실제 자금 이동을 의미하는 공식 통계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해외 이동이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한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시장이 현물거래 중심에 머무는 동안 해외에서는 파생상품과 스테이블코인, 예측시장 등으로 활용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과세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부담을 키울 경우 일부 수요가 해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왜 코인만 먼저?”…주식과 과세 형평성 논쟁 가장 민감한 쟁점은 주식과의 형평성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해 얻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은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며, 2026년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이다.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구조다. 물론 두 자산의 법적·경제적 성격이 다르고 국내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등 별도의 과세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불공정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투자자가 동일하게 자본이득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가상자산에만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 문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과세 유예론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해외거래 추적, 취득가액 검증, 손익 산정 등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제도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지만 가상자산의 복잡한 거래 구조를 고려한 세부적인 납세 편의와 해외거래 대응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다. 이미 법률상 시행시점이 정해져 있고 국세청의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유예 주장 역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반대로 시장 규모와 투자자 행태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둔 채 시행부터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거래자료 확보와 해외거래 대응,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과세의 속도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가 먼저 증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6-08-27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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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지 말라더니 합수본엔 들어오라는 검사
[경제일보] 정부가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조사하는 권한을 없앴다. 그런데 마약과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사건을 맡아온 합동수사본부에는 공소청 검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소청은 기소와 재판을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두 기관을 나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합수본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기록을 살펴보고 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과정에 법률 의견도 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사가 법만 설명한 것인지, 실제로 수사 방향까지 정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압수수색 범위나 계좌 추적, 공범 조사에 의견을 냈다면 피고인 측은 권한 없는 수사 참여라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 검사의 합수본 참여 범위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복잡한 범죄 맡아온 합수본 9곳 현재 전국 검찰청에서 운영되는 합동수사기구는 모두 9곳이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금융·증권 범죄, 가상자산 범죄 등을 맡고 있다. 합수본에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 기관마다 따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전문 인력을 한곳에 모아 수사하는 방식이다. 합수기구 9곳의 본부장은 모두 검사가 맡고 있다. 합수본이 필요한 이유는 대상 범죄가 한 기관의 힘만으로 쫓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통장과 대포전화, 가상자산을 이용해 돈을 빼돌린다. 금융·증권 범죄는 주식 거래 자료와 계좌 흐름, 세금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마약 사건도 세관의 밀수 단속부터 국내 유통망과 범죄수익 추적까지 여러 기관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기존 합수본에서는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구속 필요성을 살피고 피의자 조사와 증거 수집에도 참여했다. 수사가 끝난 뒤 기록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졌는지 확인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출범 이후 2년간 628명을 입건하고 201명을 구속했다. 여러 기관이 각자 가진 정보와 권한을 모은 합동수사가 조직범죄 대응에 활용돼 온 사례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새 공소청법은 검사가 기소와 재판, 영장 청구를 맡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법률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파견되거나 중수청의 직책을 함께 맡는 것도 금지했다. 검사를 수사 조직에서 떼어내겠다는 취지는 법에 담겼다. 그러나 합수본에서 검사가 어디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법률 의견”이 수사 방향 바꿀 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확보한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수본’을 대안으로 내놨다. 중수청과 경찰이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법률 검토와 영장 청구, 수사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맡는 방식이다. 기관별 업무를 문서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률 판단과 수사 판단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특정 계좌를 더 추적해야 한다거나 공범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의견은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 대상과 범위,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검사는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됐는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료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요구가 법률 검토인지 수사 지휘인지는 사건마다 논란이 될 수 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 합수본 회의나 전화 통화에서 오간 의견을 어떻게 볼지도 문제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압수수색 대상과 조사 순서, 자금 추적 범위를 정하는 데 관여했다면 수사권 없는 검사가 사실상 수사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위법한 수사 참여로 판단하면 압수한 자료나 피의자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다.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어렵게 적발하고도 재판에서는 범죄 혐의보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부터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검사가 영장만 전달할 수도 없어 헌법상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압수수색 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려면 사건 기록을 살펴야 한다.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까지 압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제수사가 꼭 필요한지, 피의자를 구속할 만큼 증거가 확보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범위를 줄이면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수사 관여 논란을 피하려고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넘길 수도 없다. 검사를 거치도록 한 제도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검사의 참여를 넓히면 수사권 없는 검사가 사건을 지휘했다는 논란이 생긴다. 참여를 줄이면 검사는 영장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 정부가 검사에게 어떤 행위까지 허용할지 법률에 적어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가 시행령이나 내부 지침으로만 역할을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가 법률로 없앤 검사의 수사권을 정부가 하위 규정으로 다시 인정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소청 검사가 어떤 기록을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합수본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는지부터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다. 검사의 의견에 수사기관이 따라야 하는지, 협의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도 정해야 한다. ◆중수청으로 옮겨도 수사와 재판 연결 필요 정부는 중수청에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 마약범죄, 국가재정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인력도 파견받아 현재 검찰청 합수본의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조직을 중수청으로 옮긴다고 문제가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결정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가 끝난 뒤 처음으로 기록을 받으면 사건을 다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록을 중수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 사이 범죄수익 동결이나 공범 추적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소청 검사를 수사 초기부터 참여시키면 이번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과 부딪힌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이 같은 합수본에서 한 팀처럼 사건을 처리하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두 기관으로 나눈 의미도 약해진다. 권한과 책임의 구분도 필요하다. 중수청은 수사를 제대로 할 책임이 있고 공소청은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사건만 기소할 책임이 있다.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남기지 않으면 수사가 잘못됐을 때도,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했을 때도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다. ◆검사 역할부터 법으로 정해야 마약과 보이스피싱, 주가조작처럼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범죄에서는 수사와 재판 준비를 완전히 떼어놓기 어렵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모으지 못하면 사건이 재판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소청 검사에게 기존 검찰과 비슷한 역할을 맡긴 뒤 법률 자문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검사가 수사 대상과 범위, 방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면 이름과 관계없이 수사 관여 논란이 생긴다. 정부는 합수본이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보다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검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역할과 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해놓고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영장과 수사 방향을 판단하도록 하는 현재 구상으로는 권한과 책임을 가르기 어렵다. 새 수사 체계가 출범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2026-08-09 1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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