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령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ASAP은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을 운영해 왔다. 다만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부족해 주요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통신·수사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 법령 시행으로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보공유 대상기관에는 금융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된다.
ASAP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 관련 의심계좌의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명의인 정보 등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이용자 정보와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각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도 공유된다.
기관들은 의심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 제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보 보관기간과 파기·삭제 방법 등 통제 장치도 하위규정에 반영됐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보안원은 그동안 ASAP 운영 경험과 금융분야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공유분석기관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는 법령 시행 전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ASAP 간 시스템 연계 작업도 마쳤다. 이에 따라 이날 개정 법령 시행과 동시에 의심정보 공유가 시작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사정보도 ASAP에 공유돼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의심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정보 등을 결합해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며 "ASAP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