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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4만 원,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도 주지 않는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7세 이모씨는 지난해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은 해당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로 처음 신청서를 냈고, 이달부터 매달 30만 원 넘게 수령하게 됐다. 이씨는 "진작 알았더라면 몇 년치를 더 받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씨의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779만 명으로 늘었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여전히 적지 않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자격이 있어도 국가가 먼저 찾아주지 않는다. ■ 올해 얼마나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4만 936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6850원 오른 금액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수급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유리해졌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112만 원에서 올해 116만 원으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소폭 늘어난 어르신들이 수급 자격을 잃는 상황을 막았다. ■ '자동지급 추진' 발표 — 그러나 기초연금은 아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즉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처럼 나이나 출생 여부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공백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6개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 '나는 해당 안 된다'는 오해가 가장 큰 적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잘못된 선입견을 꼽는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만,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 공제 범위가 더 넓어 자가 보유자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 방법 — 전화 한 통으로도 된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된다.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면 기본적인 접수가 가능하다.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해당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메뉴나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먼저 확인해볼 수 있다. ■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시점에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는 동안에도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나중에 자동으로 들어오겠지'라고 기다리는 사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쌓이지 않는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1355에 전화해 문의해보는 것이 먼저다.
2026-05-1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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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外
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WON기업' 앱을 고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는 단순한 조회 서비스에서 벗어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 공간인 '사장님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자금관리 △대출 △세무 △컨설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한곳에 모아, 여러 화면을 오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동선을 단순화했다. 아울러 메인 화면에서는 계좌 잔액과 최근 입출금 내역에 대한 분석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며, 사업장의 매입·매출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UI/UX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사업 현황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 편의 기능도 대폭 확대했다. 비대면 대출 신청 시 작성한 약정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MY대출서류함'을 신설했으며, 시황과 투자 정보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업구독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 △정책자금 매칭 서비스를 신설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 △사업자등록 서비스 △기업 모바일웹 제공 등을 추가해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2차 판매 실시 신한은행은 5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2차 판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50세 이상 시니어 및 프리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26일 출시한 1차 판매 한도 5000억원이 10일 만에 전량 소진되는 등 고객 성원에 힘입어 이번 2차 판매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 2차 판매는 5000억원 한도로 운영되며, 1차 판매에 가입했던 고객도 다시 가입할 수 있다. 1·2회차 합산 가입 한도는 1인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적용된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기본 이자율 연 2.9%에 우대금리 최대 연 0.2%p를 더해 최고 연 3.1%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정기예금 보유 기간 중 △3개월 이상 공적연금(기초연금 포함) 입금 시 0.2%p △신한은행에서 가입한 사적연금을 3개월 이상 월 20만원 이상 입금 시 0.2%p 등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하나금융,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 선도 금융그룹으로서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보호 실행을 위한 경영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각 관계사 CEO, CCO(손님 총괄책임자)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의 인식전환과 실천, 신뢰 강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그룹 임직원 모두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하고 함께 힘써 나갈 예정이다. 함영주 회장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금융의 핵심은 결국 손님 신뢰에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실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선포한 하나금융의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 수행 △신속‧공정한 민원해소 및 피해구제 △소비자 의견 경청을 통한 투명한 소통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교육 확대 등 5대 핵심 실천 과제가 담겼다. 하나금융은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그룹 전(全)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을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사내 인트라넷인 'Hana Hub'를 통한 임직원 서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외의 관계사들 또한 임직원 서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그룹의 소비자보호 실천의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발표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으로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산업 소비자보호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한편, 일관성 있는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계사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상품개발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全)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 중심의 소비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의 소비자 보호지수 조사에서 3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6-02-12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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