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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주식재산 59조 돌파…최태원 첫 '10조 클럽' 입성
[경제일보] 국내 증시 강세와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재산이 올해 2분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 회장은 처음으로 주식평가액 10조원을 돌파하며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14일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총수 가운데 주식평가액 1000억원 이상인 46명의 주식재산은 지난 3월 말 104조4301억원에서 6월 말 133조6207억원으로 28% 증가했다. 조사 결과 주식평가액 증가액은 이재용 회장이 가장 컸다. 이 회장의 주식재산은 3월 말 30조9414억원에서 6월 말 59조1878억원으로 28조2463억원 늘며 증가액 기준 1위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91.3%에 달했다. 최태원 회장은 같은 기간 3조9101억원에서 10조8259억원으로 6조9158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76.9%로 조사 대상 총수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처음으로 주식재산 10조원을 돌파했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9713억원), 구광모 LG그룹 회장(3862억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2799억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2601억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2350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186억원), 구자은 LS그룹 회장(117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식재산 증가율에서는 최 회장과 이 회장에 이어 구자은 회장(34.1%), 정지선 회장(27.6%), 조현준 회장(27.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주식재산 1조원 이상을 보유한 총수는 모두 16명이었다. 이재용 회장이 59조18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11조8944억원), 최태원 회장(10조8259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정의선 회장(7조7577억원), 조현준 회장(4조5523억원),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4조1917억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3조6412억원),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2조7263억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2조5263억원), 구광모 회장(2조5185억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지정 대기업집단 총수는 아니지만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24조4193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23조4923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21조6393억원),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10조3220억원)도 10조원 이상의 주식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CXO연구소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국내 증시 강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재용·최태원 회장의 자산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사 대상 총수 전체 주식재산은 증가했지만, 두 회장을 제외하면 전체 주식 평가액은 오히려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조사 대상 총수들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약 150개 종목이지만 2분기에는 이 가운데 약 3분의 2가 하락했다"며 "3분기에는 실적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7-14 1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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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2심 24일 본격화…카카오 '무죄 논리' 다시 시험대
[경제일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오는 24일 본격화된다. 1심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와 시세조종 성립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번 2심은 검찰이 무너진 입증 구조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4일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7월22일, 8월26일, 9월23일, 10월21일에도 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0월경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2월 SM 인수전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유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대규모 장내 매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SM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가와 거래량, 고가 매수 주문 비율, 주문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종합해도 인위적으로 시세를 고정하려는 주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심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핵심도 이 지점이다. 카카오 측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인수전 전략이었다고 주장한다. 공개매수 국면에서 장내 매수는 경영권 경쟁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이며 불법적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 측 매수가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적 거래였다고 본다. 같은 매수 행위를 두고 정상적인 투자 판단인지, 공개매수 방해를 위한 시세 고정 행위인지가 항소심의 첫 관문이 된다. 김 센터장의 관여 여부도 항소심의 무게 있는 쟁점이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SM 인수 과정의 핵심 논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불법적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다.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 그 목적을 김 센터장 개인의 인식과 실행 관여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검찰에는 부담이다. 1심에서 검찰에 가장 뼈아팠던 대목은 핵심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별건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는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진술의 증명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모관계 입증은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 자료를 둘러싼 해석도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대화와 녹취에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의도와 시세조종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해당 자료가 경영권 인수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불법 목적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소심 첫 기일에서도 양측은 이 자료들의 의미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보유자 판단과 법인 책임도 남아 있다. 1심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이 유지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의 양벌규정상 책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재판 구조만 놓고 보면 김 센터장 측의 출발점은 나쁘지 않다. 1심은 일부 사실관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 목적, 공모관계, 핵심 진술의 신빙성, 공동보유자 판단 등 공소사실의 주요 축 전반에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결정적 증거나 더 촘촘한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 센터장은 1심 선고 직후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시세조종 의혹의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경영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항소심은 김 센터장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와도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SM 인수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 경영 쇄신, 계열사 재편, AI와 플랫폼 사업 재정비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2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 김 센터장의 경영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카카오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덜고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여지가 커진다.
2026-06-23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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