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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총파업 5일 만에 종료…노사 임금 인상 합의
[경제일보] 전국 건설현장을 멈춰 세웠던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닷새 만에 마무리됐다. 노사가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전국 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 점거도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공정 차질 우려가 커졌던 건설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건설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총파업을 종료했다. 노사는 오전 3시10분께 임금 총액을 8% 인상하고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27일부터 시작됐다. 양대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전국 2100여대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작업을 중단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서 공정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도 집중됐다. 노조는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검사제도 개편 △앰베드브레싱 안전대책 마련 등 7개 요구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는 임금 문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 요구가 함께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노사 합의와 별도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를 검토하고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문제와 관련한 국회 및 사회적 논의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한 임금·장비비 체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안전 대책도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브레싱 설치 공법 개선과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기준 보완, 노후 장비 법정검사 기준 정비 및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를 환영한다”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총파업 종료와 점거 농성 해제를 결정한 만큼 건설현장은 순차적으로 정상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6-05-31 14:24:50
대법, "SK하이닉스 PI·PS는 임금 아냐"...삼성은 주고 하이닉스는 안 줘도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PI·PS)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지 않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대조를 이루며 재계 임금 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며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은혜적 급부 성격이 강하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삼성전자와 무엇이 달랐나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TAI(목표달성장려금)를 임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인 '급여 규정'에 지급 기준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다. 즉, 회사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결 이후 HD현대, LG전자 등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은 기업별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거나 지급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임금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2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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