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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 상대 로열티 소송 취하…'미르 IP' 분쟁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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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 상대 로열티 소송 취하…'미르 IP' 분쟁 매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청빛 기자
2026-06-15 10:55:52

대법원 확정 비율 따라 미정산 로열티 정산

법적 불확실성 덜고 IP 사업 확장 집중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입구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입구.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이어온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미정산 로열티 정산이 마무리되면서다. 장기간 위메이드의 핵심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둘러싸고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이 한층 낮아졌다는 평가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 및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IP를 보유한 게임이다. 양사는 해당 IP 기반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분쟁의 핵심은 수익 배분 비율이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50대50 배분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 비율을 최종 확정했다. 과거 양사가 맺은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른 비율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양사는 확정된 비율에 따라 현재까지 정산되지 않았던 로열티를 정리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과거 제기했던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더 이상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 취하는 단순한 절차 종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 미르 IP는 위메이드의 대표 자산이자 중국 시장에서 오랜 기간 수익을 창출해 온 핵심 IP다. 로열티 배분 기준과 권리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신규 라이선스 계약과 파트너 협상, 후속 IP 사업 추진에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원의 판단은 위메이드의 IP 사업 권한도 재확인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 전기아이피에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판단도 확정됐다.

위메이드는 최근 미르 IP 관련 분쟁을 잇따라 정리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킹넷과 ‘미르의 전설2’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마무리하고 약 430억원 규모 화해금을 수령했다. 장기간 이어진 중국발 로열티 리스크를 줄이고 IP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정산 완료가 위메이드의 IP 사업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열티 수익 배분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향후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액토즈소프트 역시 20%의 권리를 인정받은 만큼 양사 간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IP 가치의 재확장이다. 소송 리스크를 줄였다고 해서 곧바로 성장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위메이드가 확보한 법적 지위와 로열티 기반을 신작, 라이선스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연결해야 한다. 미르 IP 분쟁의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위메이드가 다시 IP 사업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출발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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