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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 사이 두 명 숨진 조선소, '안전'은 왜 늘 사고 뒤에 오는가
[경제일보] 사람이 죽었다. 엿새 뒤 또 한 사람이 같은 유형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장소는 달랐지만 회사는 같았고, 둘 다 협력업체 노동자였으며, 사망 원인도 ‘끼임’이었다. 지난달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LNG 운반선 내부에서 작업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업용 승강기와 상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군산조선소 패널공장 조립라인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장비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불과 엿새 간격이었다. 올해 HD현대중공업 울산·군산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3명이고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고용노동부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18일부터 울산·군산조선소와 본사,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된 공장 등에 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62명을 투입했다. 명칭은 ‘고강도 감독’이지만 사실상 특별감독에 준하는 규모다. 끼임뿐 아니라 추락·충돌·화재·폭발·질식 위험까지 들여다보고, 사고 뒤 회사가 약속한 개선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도 확인한다. 노동부 장관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방증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감독은 필요하다. 법을 어겼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있는데 아무 일 없었던 듯 넘어가는 것은 더 나쁜 일이다. 다만 여기서 질문 하나는 남는다. “왜 우리의 산업안전은 사람이 숨진 뒤에야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가.” HD현대중공업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이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 사업장의 생산을 멈추는 ‘안전 셧다운’을 실시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위험성 평가와 고위험 공정을 다시 점검했으며,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공정을 재가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를 안전문화를 뿌리부터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노동부 감독이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약속의 문구가 아니다. 셧다운 때 찾아낸 위험이 실제로 없어졌는지, 다시 생산이 시작된 뒤 안전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됐는지다. 공장을 며칠 멈추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뒤에도 생산보다 안전을 앞세우는 것이다. 납기가 급해지고 작업량이 늘어나도 위험하면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공정이 늦어져도 방호장치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 안전을 이유로 작업을 멈춘 노동자나 협력업체가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 안전문화라는 말의 진짜 시험은 셧다운 기간이 아니라 정상조업 기간에 치러진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올해 사망자 3명이 모두 협력업체 노동자였다는 사실이다. 이것만으로 개별 사고의 책임 소재를 단정할 수는 없다. 사고 원인과 법적 책임은 조사로 가려야 한다. 그럼에도 구조적 질문은 피할 수 없다. 조선소는 하나의 거대한 작업장이지만 그 안에서는 원청과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가 함께 일한다. 작업 지시와 공정, 설비, 공간은 서로 얽혀 있는데 고용주는 다르다. 위험정보가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협력업체 관리자에서 현장 노동자까지 한 치의 누락 없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전의 틈이 생긴다. 법도 이미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일할 경우 도급인이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작업시기와 내용, 안전조치 확인과 안전교육 지원 역시 도급인의 책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청의 책임은 ‘협력업체가 교육했는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같은 야드에서 같은 설비와 구조물을 이용해 같은 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소속 회사가 달라도 하나의 안전체계 안에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늘어난 현장이라면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안전수칙을 한국어 문서 한 장으로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작업자의 언어로 위험을 이해시키고, 실제 장비를 놓고 위험구간과 비상정지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을 받았다는 서류보다 위험을 알아봤다는 현장의 증거가 중요하다. ‘끼임’ 같은 사고는 더욱 그렇다. 위험한 기계와 구조물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공정이라면 작업자에게 조심하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사람이 위험구역에 접근하면 장비가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 접근감지 센서, 방호장치, 원격조작과 자동화 설비를 확대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역시 위험설비의 물리적 방호와 보호장치를 사고 예방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다. 사람의 주의력은 완벽할 수 없다. 피로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 좋은 안전시스템은 노동자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수해도 죽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작업중지권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에 권리가 있다고 현장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작업은 위험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납기가 늦어진다는 압박이나 동료에게 부담을 준다는 눈치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작업중지권은 종이 위의 권리에 머문다. 특히 원청보다 협상력이 약한 협력업체와 그 소속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세울 수 있는지를 감독 당국이 살펴야 한다. 생산일정 자체에도 안전의 비용을 넣어야 한다. 기업 경영에서 납기와 생산성은 중요하다. 글로벌 조선업 경쟁에서 일정이 밀리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안전조치를 생산 일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순서가 뒤집힌다. 안전에 필요한 시간까지 포함해 생산계획을 짜야 한다. 점검시간, 작업중지 가능성, 설비 보수와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처음부터 일정에 넣지 않고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전은 결국 생산과 경쟁하게 된다. 그 경쟁에서 현장의 노동자가 패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사고 때마다 감독인력을 대거 보내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복 사고 사업장은 감독이 끝난 뒤가 더 중요하다. 이번에 노동부가 일회성 감독에 그치지 않고 재감독을 통해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감독의 목표가 위반사항 몇 건을 찾아내는 데 머물지 않고 위험한 공정을 실제로 바꾸는 데까지 가야 한다. ‘좌전’ 양공 11년에는 ‘거안사위 사즉유비 유비무환(居安思危 思則有備 有備無患)’이라는 말이 나온다.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하고, 위험을 생각하면 대비하며, 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의미다. 산업안전만큼 이 오래된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영역도 드물다. 사람이 죽은 다음 공장을 멈추는 것은 대비가 아니다. 장례가 끝난 뒤 특별교육을 하는 것도 예방이라 부르기 어렵다. 위험을 발견하기 전에 사고가 먼저 발견한다면 안전관리체계가 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없다. HD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을 만드는 기업이다. 기술과 생산능력, 수주 경쟁력에서 한국 조선업을 대표한다. 그렇다면 안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 배 한 척을 약속한 날짜에 인도하는 능력만 경쟁력이 아니다. 그 배를 만드는 사람이 퇴근시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도 기업의 경쟁력이다. 이번 감독은 엄정해야 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또 하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원청과 협력업체의 안전체계를 하나로 묶고, 작업중지권을 실제 권리로 만들며, 위험설비에는 사람의 주의보다 기술적 방호를 먼저 세워야 한다. 생산계획에도 안전을 위한 시간을 비용이 아니라 필수 공정으로 넣어야 한다. 사고 뒤의 ‘무관용’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고 전의 ‘무타협’이다. 안전 앞에서는 납기와 생산량도 한발 물러서야 한다. 그 원칙이 현장의 일상이 될 때 특별감독도, 안전 셧다운도 필요 없는 조선소에 가까워질 수 있다. 중대재해를 끝내는 출발점은 더 무거운 처벌만이 아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공장을 멈출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2026-08-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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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안 물폭탄에 산사태·침수 속출…거제·통영 강수량 역대 최고
[경제일보] 광복절 연휴 경남 남해안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거제와 통영에서는 기상관측 이후 가장 많은 1시간 강수량이 기록됐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거제에는 이날 오전 1시32분부터 1시간 동안 124.5㎜의 비가 내렸다. 이는 지난 1972년 1월 거제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1시간 강수량 기준 역대 최고치다. 통영에서도 오전 5시11분부터 1시간 동안 97.4㎜가 쏟아졌다. 지난 1968년 관측 시작 이후 가장 많은 1시간 강수량이다.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거제 810.2㎜, 통영 678.9㎜로 집계됐다. 평년 여름철 강수량이 거제 935.1㎜, 통영 728.8㎜인 점을 고려하면 사흘 만에 여름 한철 강수량의 약 90%가 집중된 셈이다. 같은 기간 사천 삼천포에는 353.5㎜, 고성에는 334.0㎜의 비가 내렸다. 기록적 폭우에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4시42분께 거제시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아파트를 덮치면서 1층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오전 5시3분께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에서도 산사태로 토사가 주택으로 밀려들었다. 주민 1명은 하반신이 매몰됐다가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립 사고도 잇따랐다. 거제시 양정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침수로 주민 3명이 고립됐다가 탈출했다. 연초면 한 도로에서는 토사에 발이 빠진 시민을 소방대원들이 구조했다. 16일 밤부터 17일 새벽 사이 거제 △고현동 △수월동 △옥포동 △일운면 △둔덕면 등에서는 침수된 주택과 차량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거제에서는 주택과 차량 침수 등으로 고립된 주민 154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집중호우로 거제와 통영, 사천에서는 주민 165명이 주민자치센터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99명은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재산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거제에서는 건물과 점포가 침수되고 일부 점포 유리창이 파손됐다. 강한 물살에 도로 아스팔트가 뜯기는 등 도로 유실 피해도 이어졌다. 거제와 통영, 고성 등 6개 시·군에서는 포트홀을 비롯한 도로 피해 12건이 파악됐다. 추가 신고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전 피해도 발생했다. 거제 장승포·고현·연초 일대 약 1500세대와 통영 산양읍·한산면 일대 약 530세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 주요 도로와 터미널 침수로 거제와 통영, 고성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시외버스, 택시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거제와 통영의 교육시설 12곳에서도 침수 피해가 확인됐다. 부산과 경남을 합친 시설물 피해 신고는 600건을 넘어섰다. 집계된 603건 가운데 도로 장애가 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침수 208건, 토사·낙석 30건, 수목 전도 등 기타 피해가 33건이었다. 호우 여파로 해상과 국립공원 통제도 이어졌다. 울릉~독도, 묵호~울릉 등 3개 항로에서 여객선 3척의 운항이 통제됐고 금정산과 지리산 등 5개 국립공원 299개 구간의 출입이 제한됐다. 경남도는 18개 전 시·군에 추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도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3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파손된 도로와 하천의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6-08-17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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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규모 7.4 강진…최소 111명 사망, 서부 도시 곳곳 붕괴
[경제일보] 남미 콜롬비아 서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페레이라, 칼리, 마니살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은 10일(현지시간) 오전 콜롬비아 태평양 연안 초코주의 산호세델팔마르 인근에서 발생했다. 규모는 7.4, 진원 깊이는 약 107㎞로 분석됐다. 강한 흔들림은 콜롬비아 전역은 물론 인접한 에콰도르와 파나마에서도 감지됐다.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600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61채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지에서는 실종자가 계속 신고되고 있으며 구조대가 붕괴 건물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규모 7.4의 강진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11명, 87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은 61채로 집계됐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현재 인명 구조작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는 콜롬비아 서부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특히 대표적인 커피 생산지역에 위치한 리사랄다주의 주도 페레이라는 진앙에서 비교적 가까워 큰 피해를 입었다. 페레이라에서는 다수의 건물이 붕괴해 주민들이 잔해에 갇힌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대뿐 아니라 시민들도 현장에서 콘크리트와 건물 잔해를 직접 옮기며 생존자 수색을 돕고 있다. 인근 마니살레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현지의 대표적인 네오고딕 양식 성당에서는 지진 충격으로 첨탑 가운데 하나가 무너져 내렸고, 당국은 추가 여진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건물 밖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초코주의 주도 키브도에서도 건물 피해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진앙과 가까운 산악지역은 통신망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콜롬비아 제3의 도시 칼리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현지에서는 여러 건물이 무너지고 수백 채가 파손됐다. 주민과 구조대원들은 붕괴 현장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강진 당시 칼리 시내 곳곳에서는 건물이 흔들리면서 먼지구름이 치솟았고, 시민들이 거리로 긴급 대피했다. 일부 붕괴 건물에서는 사람들이 갇힌 것으로 파악돼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태평양 연안의 항구도시 부에나벤투라를 비롯한 서부지역에서도 건물 피해가 잇따랐다. 항공시설 피해도 발생했다. 페레이라와 마니살레스, 키브도, 아르메니아, 카르타고, 부에나벤투라 등 서부지역 공항들이 시설 안전을 점검하면서 항공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지진 발생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조와 피해 복구에 정부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정부는 군과 경찰, 소방·재난대응 인력을 피해지역에 투입하고 있고, 지방정부들도 보고타 등 다른 지역에 구조대와 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과 브라질, 멕시코 등 주변국에서도 구조와 구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번 지진은 콜롬비아에서 수십 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지진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콜롬비아 중·서부에서는 평소에도 지진이 발생하지만 규모 6.0을 넘는 강진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지난 1999년에는 아르메니아와 페레이라 일대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1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에도 콜롬비아의 대표적 커피 생산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강진은 지난 6월 이웃 국가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대규모 지진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발생했다. 콜롬비아 당국은 여진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손상된 건물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도 일부 피해지역에서 통신이 원활하지 않고 붕괴 건물 내부 수색이 진행 중인 만큼 사망·부상자 규모는 계속 변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26-08-11 0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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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공방 격화…金 '신천지 의혹' 제기, 鄭 "증거부터 내놔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의혹의 실체와 증거 공개 여부가 전당대회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6일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정 후보는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 신고"라고 맞받으며 양측이 정면충돌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정 후보를 겨냥해 언급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제가 계엄도 예상했던 사람인데 생짜로 아무 근거도 없이 문제를 제기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과 관련해 오는 15일 발표되는 호남 지역에서 승부가 결정되고 이후 뒤집히지 않으리라고 예측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려하는 하나는 2022년 대선후보 경선 때 나타난 유형의 돌발 변수"라고 했다. 그는 어떤 돌발 변수를 뜻하는지를 묻는 말에 "신천지를 재점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공장장(김어준 씨)이나 평론가 등이 '신천지 아니야?'라는 얘기들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정 후보를 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한 데에 대해선 "완결된 형태의 연합이라기보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각각에 핵심이 존재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연계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며 "그것의 단일 지도자가 정 후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신천지와 연계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당 대표 때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자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왜 형소법 개정을 지연시켰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전당대회까지 이 이슈를 끌고 오려고 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는 이를 비롯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한 데 정 후보의 대응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명(반이재명)으로 봐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진의야 어떻든 유 작가가 대통령을 흔드는 데 '노 코멘트'하면 상식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것이 반명이고 분열주의"라고 주장했다. 또한 "'누가 대통령을 흔들어도 견제도 안 하겠구나' 생각하면 당정이 흔들리고 정권의 힘이 빠진다"며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메가 프로젝트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투표하지 못한 당원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와 친청(친정청래)계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자신을 향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 신고"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 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불났다고 신고하면 방화범이냐'라는 식으로 항변하는데 허위로 신고하면 사람들 놀라고, 대피하고, 소방관들 헛출동하고…"라며 "나쁜 사람은 뽑지 말자"라고도 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김 후보가 충북도당 당원간담회에서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불조심 하라고 외치면 방화인가"라고 말한 것에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전날 열린 2차 TV 토론을 언급하면서 "김 후보는 신천지 의혹에 대한 근거를 못 댔다"며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무지하고 무능했고, 대통령 팔이를 계속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사과도 안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게임은 끝났다"면서 "의리는 지킨 사람이 또 지키고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고 적었다. 또한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라면서 "결국 정청래는 의리를 지키고,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김 후보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 후보는 토론 당시 김 후보를 향해 "2002년의 행위는 지금도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18년간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집문서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집안을 흥하게 할까, 망하게 할까"라고 묻기도 했다.
2026-08-06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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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수준 폭염,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경제일보] 사람이 더위에 쓰러지고 있다.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숨지고 건설현장과 길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응급실로 실려 간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잠을 이루기 어렵다. 올여름 폭염을 예년보다 조금 더 더운 여름쯤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다. 지난 12일 경북 포항과 경산에는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2008년 폭염특보 제도가 도입된 뒤 18년 만에 신설된 최고 단계 경보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정부가 국민에게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수준의 더위다. 인명 피해는 이미 현실이 됐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301명, 사망자는 6명이다. 지난해에는 446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환자의 79.2%는 실외에서 발생했다. 실외 작업장이 14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542명, 길가 522명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1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가 몰리는 장소를 보면 폭염의 성격이 드러난다. 냉방이 되는 사무실이나 집으로 몸을 피할 수 있는 사람보다 뙤약볕 아래 계속 일해야 하는 사람이 먼저 쓰러진다. 건설현장 노동자와 배달노동자는 일을 멈추면 소득이 줄어든다. 농민은 한낮 작업을 피하라는 안내를 받아도 수확과 생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부터 걱정해야 하는 가구도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근거는 이미 법에 적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을 태풍, 홍수, 호우, 한파와 함께 자연재난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2조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두고 있다. 폭염은 법률상으로도 국민 각자가 알아서 버텨야 할 날씨가 아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국민에게 가장 자주 돌아오는 말은 여전히 비슷하다.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활동을 줄이고 충분히 쉬라는 것이다. 틀린 말은 없다. 그런 수칙만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을 넘길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누가 한낮의 폭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그래도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일을 멈추면 그날 임금이 사라지고 배달을 쉬면 수입이 끊긴다. 농사를 미루면 작물이 상한다. 폭염 대책은 이 사람들이 왜 위험을 알면서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다뤄야 한다. 산업현장에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냉방·통풍 장치 설치와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과 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멈추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공사 기한에 쫓기는 하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가 폭염을 이유로 먼저 작업중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건당 수입에 기대는 배달노동자에게 휴식은 곧 소득 감소다. 극단적인 고온에서 작업을 중단시킬 것이라면 그 시간의 임금과 소득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 노동자에게 생계와 안전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는 제도는 안전대책이 될 수 없다. 고령 농민은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보호조차 받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가 한낮 농작업을 자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을방송을 한다고 밭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농번기에는 작업을 미루기도 어렵고 혼자 농사를 짓는 고령층도 적지 않다. 극한 폭염 때 농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고령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체계가 따라붙어야 한다. 경보를 보내는 데서 행정의 일이 끝나서는 안 된다. 집 안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도 아니다. 쪽방과 옥탑방은 밤이 돼도 열기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 냉방비가 부담되는 가구에는 에어컨을 켜라는 말부터 현실과 거리가 있다. 열대야가 이어지면 무더위쉼터도 밤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대피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문을 닫는다면 이름만 쉼터일 뿐이다. 태풍이 다가오는데 국민에게 우산을 잘 쓰라고만 하지는 않는다. 위험한 도로를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키며 필요한 경우 사람의 이동까지 제한한다.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했다면 대응 방식 역시 그에 맞아야 한다. 생명에 위험을 주는 온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물을 마시고 알아서 쉬라는 안내에 의존할 수는 없다. 국가가 정해야 할 선도 있다. 어느 온도부터 옥외작업을 멈출지,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지, 혼자 사는 고령자와 농민을 누가 찾아갈지, 냉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어떻게 보호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폭염특보의 단계만 세분화한다고 국민의 생명이 저절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폭염은 냉방된 사무실과 건설현장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피해까지 똑같지는 않다. 38도가 넘는 철근 위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 한여름 밭에 나가야 하는 고령 농민,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켜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위험해진다. 지난해 온열질환자가 어디에서 쓰러졌는지가 이미 보여줬다. 폭염을 당장 멈출 수 없다고 해서 피해까지 개인의 몫으로 돌릴 수는 없다. 사람을 위험한 시간대에 일하지 않게 하고, 일을 멈춰도 생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며, 스스로 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피할 곳을 마련하는 일은 정책으로 할 수 있다. “더우면 쉬라”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실제로 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재해 수준의 폭염에서 그 조건을 만드는 일은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2026-07-27 0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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