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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2026-02-23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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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현설에 대형 건설사 8곳 집결…시공사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정비사업 최대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정비사업 현장설명회에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시공사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압구정5구역 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를 비롯해 HDC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장에는 DL이앤씨가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5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번지 일대 한양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단지는 1978년 준공됐다. 재건축 이후에는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총 139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1조4960억원으로 올해 정비사업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입찰참여 의향서와 홍보활동지침, 준수 서약서를 제출했다. 입찰보증금은 800억원이다. 현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은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의 양자구도로 점쳐지는 분위기다. 앞서 DL이앤씨는 지난 10일 조합원 대상 출근길 인사를 진행하며 수주전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설계사인 ‘아르카디스’, ‘에이럽’과 설계 협업에도 나섰다. 3구역과 5구역 동시 수주를 노리는 현대건설도 조합의 시공사 선정 공고일에 맞춰 도열행사를 진행했다. 해외 설계사 ‘RSHP’ 관계자들과 압구정5구역 현장을 방문해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참여가 거론됐던 GS건설은 이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GS건설은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한 상태다. 조합은 오는 4월 10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고 5월 30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형사들이 일제히 관심을 보인 만큼 향후 입찰 과정에서는 설계·사업 조건을 둘러싼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2-23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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