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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
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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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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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
[경제일보] 국가 재정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13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 여기에 중동발 전쟁 여파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벌써부터 하반기 추가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나라 살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지금의 재정 운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적자 규모가 아니다. ‘습관화된 적자’와 ‘명분 없는 지출’이 결합돼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출이 철저히 전쟁 대응과 민생 안정에 집중되지 않고, 과거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수된다면 이는 재정이 아니라 ‘분배 정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더 쓰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원칙이다. 무엇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모든 부처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 선심성 지역 사업, 중복된 정책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처럼, 사소해 보이는 비효율이 누적될수록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성역 없는 구조조정 없이는 어떤 재정 건전화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동시에 재정 규율을 제도화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지출 한도와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동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출이 느슨해지고, 위기가 닥치면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과거 다른 나라들은 위기 앞에서 훨씬 더 냉정했다. 1990년대 재정 위기에 직면했던 캐나다는 대대적인 지출 삭감과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했다. 부처별 예산을 최대 20%까지 줄이고,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폐지했다. 그 결과 만성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 역시 ‘부채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해 국가 채무 증가를 헌법적으로 제한했다. 그 원칙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켜졌고, 재정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됐다. 반면 재정 규율을 놓친 나라들의 말로는 뼈아프다.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지출을 늘리다 결국 국가 신용 위기를 맞았고, 혹독한 긴축과 사회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다. 위기는 언제나 ‘아직은 괜찮다’는 안일함에서 시작된다. 결국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전쟁 추경은 철저히 목적 예산으로 한정하고 단 한 푼의 정치적 유입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구조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셋째, 법과 제도로 재정 규율을 고정시켜 정치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성장 없는 긴축은 또 다른 침체를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자는 “다스림이 어지러운 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民之難治 以其上之有為)”라고 했다. 재정이 흔들리는 이유 역시 다르지 않다. 쓰고 싶은 욕망이 원칙을 앞설 때 국가는 균형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더 단단한 절제다. 재정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이 보루가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어떤 성장 전략도 의미를 잃는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인기 없는 길일지라도 지속 가능한 길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2026-04-07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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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잠수함 잡을 '시호크' 첫 작전 투입
신형 해상작전헬기 MH-60R '시호크'가 작전에 처음으로 투입된다. 최강의 해상초계기로 평가되는 P-8A '포세이돈'과 함께 북한 잠수함을 견제할 입체 작전이 가능해진다. 해군은 1일 경남 진해 제62해상항공전대에서 MH-60R 인수식을 열고, 전력화가 완료된 MH-60R 2대가 공식 작전 배치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0년 12월 미국 정부와 MH-60R 12대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2대가 처음으로 작전배치된 것이다. MH-60R은 뛰어난 탐지 장비와 무장을 바탕으로 해상에서 대잠전, 대수상함전, 감시·정찰, 인명 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주로 동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해상 레이더, 디지털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등 고성능 감시 정찰 장비, 전자전 장비(ESM)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잠수함 신호를 탐지·식별·추적할 수 있는 가변 심도 음탐기(디핑 소나)와 음향 탐지 부표(소노부이)를 활용해 넓은 해역에서 대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무장은 북한 공기부양정을 비롯한 수상함 등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대함 유도탄, 수중 잠수함 공격용 MK-54 경어뢰를 운용할 수 있다. 최대 중량 10.2t, 길이 16.18m, 폭 4.37m, 높이 5.18m에 최대 시속 180노트(333㎞)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대장)은 축사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펼치게 될 시호크는 매의 위용처럼 뛰어난 탐지·추적 능력과 무장, 신속한 기동력으로 적에게 참담한 패배를, 아군에게 압도적 승리를 안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상 해군항공사령관(준장)은 "MH-60R은 현존하는 해상 작전 헬기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검증된 항공기"라며 "확장된 탐지 범위와 강화된 공격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더욱 확고히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1 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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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 퍼주기 아닌 구조 전환의 결단이어야 한다
[경제일보] 정부가 고심 끝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추경 논의가 시작된다. 지금의 상황은 평시가 아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전쟁의 여파는 이미 국내 물가와 산업 현장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기업의 생산 라인은 원가 부담에 흔들린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보완이 아니라, 사실상 ‘전시(戰時) 대응’에 준하는 비상 처방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기 국면일수록 재정의 쓰임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추경은 국민의 세금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이다.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나눠먹기식 예산’은 단기적 체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넓고 얕은 지원이 아니라, 좁고 깊은 ‘정밀 타격’이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의 첫 번째 원칙은 ‘핀셋 지원’이어야 한다. 전쟁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과 산업은 이미 분명하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 제조업, 고금리와 소비 위축에 동시에 짓눌린 자영업자, 그리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다. “모두에게 조금씩”이 아니라 “절박한 곳에 충분히”라는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재정의 효율성과 정당성이 확보된다. 동시에 이번 추경은 ‘현재의 위기 대응’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두 번째 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번 위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부 충격에 따라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단순히 유류세를 낮추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일시적 완화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질을 바꾸는 전략적 투자다. 우선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물류·비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보험이다. 아울러 신재생 및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 글로벌 에너지 질서는 이미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종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효율 혁신도 빼놓을 수 없다.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소비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산업 전반의 고효율 설비 전환과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지원은 단기 비용을 넘어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결국 에너지 안보는 ‘얼마나 확보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의존하는가’에서 완성된다. 이제 시선은 국회로 향한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시간을 허비하는 순간, 민생의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국회는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국민의 삶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되, 민생과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 예산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무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추경이 또 하나의 ‘단기 처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계기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책의 방향과 실행에 달려 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그러나 그 기회는 준비된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만 현실이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추경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배분이 아니라, 국가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하는 일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아래,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추경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답이다.
2026-04-01 0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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