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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이 내 음식에 액체 섞어 눈 멀었다"… 대전서 집주인 모자 습격·방화 시도한 70대 세입자 구속영장
[경제일보] 대전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26년 9월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경 대전시 중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 2층 창문으로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집주인 B(50대)씨와 그의 어머니 C(70대)씨를 흉기와 둔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수술을 받아 현재 중태이며, 어머니 C씨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건물 1층 세입자였던 A씨는 준비해 간 전동 분무기 등으로 석유 등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서도 화염방사기 형태의 도구를 이용해 인화성 물질을 분사하며 대치했다. 경찰은 저항하는 A씨를 향해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해 현행범으로 제압 및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집주인 모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위층 집주인이 정체불명의 액체를 흘려보내 음식 등에 섞었고 그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올해 4월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 중이다.
2026-09-23 08:41:13
'소규모 점포' 노려 70대 업주 살해 후 상경… 현금 70만 원 훔친 40대 강도 검거
[경제일보] 인천의 한 소규모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동포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 B(70대)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슈퍼마켓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TV(CCTV) 분석과 동선 추적을 통해 범행 다음 날인 7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를 입은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점포였으며 범행 당시에는 B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둔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빼앗은 현금의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6-06-08 10:44:49
"징역 30년 무겁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1심 불복 항소
[경제일보]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무더기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7)씨와 지인 B(25)씨가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차량 등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C(38)씨도 하루 앞선 18일 항소했다. 이들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발생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고급 SUV를 계약한 피해자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해 야구배트 등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피해자를 싣고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및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주범 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A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고,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며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수탉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구독자들에게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피고인 전원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2026-05-20 12:52:26
"재력가 노리고 3개월 미행"…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경제일보] 재력가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출신 귀화자 A(3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33·중국 국적)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를 둔기로 폭행하며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약 3개월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동선을 미행했으며, 범행을 위해 냉동탑차, 전기충격기, 마취제, 도끼 등을 사전에 구입했다. 특히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려 하거나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중소기업 대표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인 금은방 업주 D씨를 대상으로 금괴를 빼앗으려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했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6-05-06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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