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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이 내 음식에 액체 섞어 눈 멀었다"… 대전서 집주인 모자 습격·방화 시도한 70대 세입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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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층이 내 음식에 액체 섞어 눈 멀었다"… 대전서 집주인 모자 습격·방화 시도한 70대 세입자 구속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규 기자
2026-09-23 08:41:13

새벽 주택 창문으로 침입해 흉기·둔기 휘둘러… 집주인 수술 후 중태

석유 분무기로 방화 시도… 출동 경찰에 화염 분사하다 테이저건 맞고 체포

우울증 및 피해망상 증세… 지난 4월 경찰 진정서 제출 이력도 확인

대전중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DB
대전중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DB]

[경제일보] 대전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26년 9월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경 대전시 중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 2층 창문으로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집주인 B(50대)씨와 그의 어머니 C(70대)씨를 흉기와 둔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수술을 받아 현재 중태이며, 어머니 C씨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건물 1층 세입자였던 A씨는 준비해 간 전동 분무기 등으로 석유 등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서도 화염방사기 형태의 도구를 이용해 인화성 물질을 분사하며 대치했다. 경찰은 저항하는 A씨를 향해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해 현행범으로 제압 및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집주인 모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위층 집주인이 정체불명의 액체를 흘려보내 음식 등에 섞었고 그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올해 4월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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